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502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피고가 피고의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를 위하여 '일당180,000원'을 지급받고 일할 수 있는 인부를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별지 청구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이용하여 피고가 지시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기간 동안의 노임 액수는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노임인 별지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제공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무실의 벽체 및 천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게다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약정한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채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민영(재판장) 박정운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