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나519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서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실제 운영자는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인 E이다.

나.

위 E은 2020. 1.경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2021. 8. 23.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21고약4219). E은 벌금 3,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고 1,8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한 약식명령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은 채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위 약식명령은 E이 피고 명의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결국 E은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E이 원고에게 500만 원의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이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F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이형우

각주1) 원고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