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나5577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25. 2.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속 가공 제품 및 부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파키스탄 국적인 원고는 2017. 11. 2.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7. 11. 28.부터 2020. 11. 27.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8. 20. 피고의 공장에 있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 해당하는 금형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로 금형 작업 중 손이 금형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발스위치를 밟았고, 그때 이 사건 기계가 작동을 하여 우측 제2수지 압착손상, 손가락 중 지골 및 원위지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8. 8. 20.부터 2019. 9. 30.까지로 하여 요양급여 8,715,180원, 휴업급여 23,709,920원, 장해급여 11,148,2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0. 14. 피고와 사이에 ‘쌍방 합의하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부제소합의의 의미 및 내용,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렀음이 인정되어야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10.경 피고에게 취업비자로 입국한 원고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피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고용해지를 요청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9. 10. 14. 피고에게 ‘사고 부위 통증이 심하여 피고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기 어려워 고용해지를 하고 재해 부위 통증이 없는 작업을 하고자 하니 고용해지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용해지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대로 고용해지처리를 하기로 하면서 피고의 상무 C, 피고의 근로자 중 파키스탄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줄 아는 근로자인 D가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제시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녹취파일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파키스탄인으로 한국어를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D가 통역인으로 동석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주었고, 원고는 D의 통역으로 설명 받은 내용을 듣고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을 한 점, ② 그런데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 중 부제소합의 문구를 설명하여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녹음된 기록에는 D가 원고에게 부제소합의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해지요청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통역하여 준 내용만이 담겨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2019. 10. 10. 이 사건 합의서를 사진 찍어 가서 나름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2019. 10. 14.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중 부제소합의 문구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사진을 찍어 가 며칠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는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피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며칠 동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고,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합의서상의 부제소합의 문구까지 인식하고 그에 관하여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가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부제소합의의 의미, 내용,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일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라고 추인하기 부족하고,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 역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1>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기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그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둠으로 그와 같은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손이 이 사건 기계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기계가 작동을 하여 원고는 원고의 손이 이 사건 기계에 끼어 손가락의 일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 25,207,346원, 위자료 9,000,000원을 합한 34,207,3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가드식 안전장치와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2017. 5. 18.부터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작업현장에 현장 책임자를 배치하여 기계작동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고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손이 이 사건 기계 안에 있음에도 발스위치를 밟은 원고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8. 8. 14. 고용노동부령 제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3조는 프레스 및 전단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2017. 5. 18. 압력능력 100톤의 프레스 기계에 관하여 사단법인 G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에서 합격결과를 받은 사실, 이후 피고가 위 프레스 기계를 피고의 공장으로 이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9. 7. 24. H협회 대전지역본부장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에서도 합격결과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프레스 기계가 원고가 사고를 당한 이 사건 기계와 동일한 기계라고 볼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18. 8. 20. 이 사건 기계로 금형 작업 중 손이 금형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발 스위치를 밟자 이 사건 기계가 작동하여 발생한 것인 점,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 내지 4항 규정을 종합하면,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프레스 기계에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가 설치되는 등 방호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방호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프레스의 종류, 압력능력 등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를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④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기계 중 위험한계 부분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가 작동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계에는 원고의 손이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계가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⑤ 나아가 이 사건 기계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가드식/양수조작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발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계에는 발스위치가 제거되거나 위험한계 진입을 방지하는 덮개가 설치되었어야 함에도 발스위치가 제거되지 않았고 위험한계 진입을 방지하는 덮개 역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계에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막거나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경우 작동을 멈추는 등으로 근로자들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그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프레스기의 작동 방식, 발 스위치가 부착된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킬 때의 위험성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작업 중 자신의 신체 부위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8,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익

⑴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⑵ 소득 및 가동기간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며,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상태였으므로, 비자기간 만료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키스탄으로 귀국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체류기간은 2022. 11. 17.부터 2025. 11. 17.까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체류허가 기한인 2025. 11. 17.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기초로<2>, 그다음 날부터 원고가 65세가 되는 2059. 7. 17.까지는 파키스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190,550원[월 임금 파키스탄화 37,000루피(2025. 1. 13.자 원고 제출 참고자료)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1. 23. 기준 환율 5.15원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3650 판결 참조).

⑶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20.부터 원고의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8. 10. 19.까지(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17.에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부상의 정도, 통원치료의 필요성,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2018. 10. 19.까지로 인정한다). : 100%

○

2018. 10. 20.부터 가동종료일인 2059. 7. 17.까지 : 우측 인지 운동 제한으로 인한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률 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수지-II-5항, 직업계수 5 적용]

⑷ 계산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그중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8. 20.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 종료일인 2019. 9. 30.까지의 일실수입 합계는 6,240,947원<3>이고, 그다음 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59. 7. 17.까지의 일실수입 합계는 10,870,942원(전체 일실수입 손해 17,111,889원 – 2018. 8. 20.부터 2019. 9. 30.까지의 일실수입손해 6,240,947원)이다.

⑸ 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8. 20.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 종료일인 2019. 9. 30.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는 6,240,947원인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이를 초과하는 23,709,92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2018. 8. 20.부터 2019. 9. 30.까지의 일실수입액은 남는 것이 없다. 나아가 원고의 요양종결 이후 일실수입은 합계 10,870,942원인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이를 초과하는 11,148,26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요양종결 이후 일실수입액 역시 남는 것이 없다.

결국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로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남는 것이 없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해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영(재판장) 박정운 권성우

각주1)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에서 본안 판결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다.

각주2)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평균급여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따라서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각주3) 6,240,947원[= 2018. 8. 20.부터 2018. 9. 19.까지의 일실수입 2,352,677원 + 2018. 9. 20.부터 2018. 10. 19.까지의 일실수입 2,487,719원 + 2018. 10. 20.부터 2019. 5. 19.까지의 일실수입 856,641원 + 2019. 5. 20.부터 2019. 9. 19.까지의 일실수입 497,230원 + 2019. 9. 20.부터 2019. 9. 30.까지 11일간의 일실수입 46,680원(= 2019. 9. 20.부터 2020. 5. 19.까지의 243일간 일실수입 1,031,214원 × 11일/243일,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