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59554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281,534원, 피고 C는 247,060원, 피고 D은 264,583원, 피고 E은 273,9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C는 2022. 7. 15.부터, 피고 D, E은 2022. 6. 17.부터 각 2024. 11. 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 G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8. 1. 택배기사인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배계약(이하 ‘이 사건 집배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21. 12. 28. 및 2021. 12. 29. 일부 상품들이 F의 포장지침 또는 집하금지 제한상품지침에 반하거나, F에서 정한 물품규격에 따른 표준단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하면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건들에 대하여 배송을 거부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개선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2. 30.부터 2022. 3. 12.까지(이하 ‘이 사건 중단기간’) 배송업무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의 2022. 1. 3.자 요청에 따라 F은 2022. 1. 4.부터 2022. 3. 5.까지 피고들 담당구역에 관한 집화제한조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21,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중단기간 동안 배송 업무를 거부한 것은 불법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집배계약에서 정한 피고들의 배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중단기간 동안 피고들이 배송 업무를 종전과 같이 이행하였다면 원고가 F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대리점 집배 수수료 및 분류인력 지원금(피고 B: 2,159,194원, 피고 C: 1,934,135원, 피고 H: 2,093,056원, 피고 E; 2,170,8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이 배송 업무를 거부한 것은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중단기간 동안 배송 업무를 전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배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집화제한조치를 하여 배송을 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들에게는 F 지침을 위반한 물건을 배송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해당 물건의 배송을 거부했다고 하여 이 사건 집배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들은 집화제한조치로 인해 배송을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배송수수료와 피고들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분류인력은 이 사건 대리점의 다른 택배기사들의 물건 분류를 위해 어차피 일을 했어야 했고, 피고들로 인하여 분류인력이 분류할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분류인력에게 지급할 인건비도 같이 줄어들게 되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6호).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등 참조).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8, 1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I노동조합은 2021. 12. 28.경 총 파업을 실시한 사실, ② 피고들은 2021. 12. 28.부터 원고에게 개선 요구를 하면서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부 물품들에 대하여 배송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2021. 12. 30.부터는 전면적으로 배송을 거부한 사실, ③ 피고들 외 이 사건 대리점의 다른 택배기사들은 배송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들의 행위의 시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중단기간 동안 배송을 거부한 행위는 I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파업 추진 과정의 일부로서 계획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하면서 당시 노동조합법이 정한 쟁위행위의 절차 등을 거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중단기간 동안 배송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E은 I노동조합 J지회장, 피고 B는 인천부천지부 지회장, C는 교육선전부장으로 일부 피고들은 노동조합 내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 주장대로 피고들이 다른 택배기사들이 피고들의 물건을 배송하는 것을 막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중단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그 주도 하에 위력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중단기간 동안 배송을 거부한 것이 피고들 행위의 주된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집배계약이 책임배송지역 내에서 화물을 지정기간 이내에 배달완료하는 것을 피고들의 의무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사실(제4조 제2호)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들이 2021. 12. 30.부터 원고가 집화제한 조치를 하기 전인 2022. 1. 3.까지 및 집화제한조치가 해제된 이후인 2022. 3. 7.<1>부터 2022. 3. 12.까지 배송을 거부한 것은 위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에게는 F의 지침에 어긋나는 물건을 배송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배송을 거부한 것이 이 사건 집배계약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5 내지 27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21. 12. 30.부터는 위와 같이 피고들이 F 지침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물건들 뿐 아니라 자신들 담당구역 내 물건의 배송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2012. 12. 30.부터 2022. 1. 3.까지 및 2022. 3. 7.부터 2022. 3.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집배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들이 배송을 거부하여 대리점에 물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집화제한조치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집화제한조치 기간 중에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피고들이 종전과 같이 배송업무를 했더라면 원고가 F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집배 수수료나 분류인력 지원금을 일실수익으로 구하고 있는데, 2022. 1. 4.부터 2022. 3. 5.까지는 집화제한조치로 인해 피고들이 자신들 담당구역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는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수료나 지원금의 감소와 피고들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21. 12. 30.부터 2022. 1. 3.까지 및 2022. 3. 7.부터 2022. 3. 12.까지 배송을 거부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 B: 281,534원

-

2021. 10.부터 12.까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집배수수료: 16,892,571원(= 5,582,500원 + 5,598,392원 + 5,711,679원)

-

원고가 위 기간 F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집배수수료: 19,196,103원(= 16,892,571원 ÷ 0.88,<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원고가 위 기간 지급받은 1일 평균 집배수수료: 25,594원(= 19,196,103원 × 0.12 ÷ 90일<3>)

-

2021. 12. 30.부터 2022. 1. 3.까지 및 2022. 3. 7.부터 2022. 3. 12.까지 총 11일 동안의 집배수수료: 281,534원(= 25,594원 × 11일)

○

피고 C: 247,060원

-

2021. 10.부터 12.까지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집배수수료: 14,823,744원(= 4,821,929원 + 4,906,048원 + 5,095,767원)

-

원고가 위 기간 F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집배수수료: 16,845,163원(= 14,823,744원 ÷ 0.88)

-

원고가 위 기간 지급받은 1일 평균 집배수수료: 22,460원(= 16,845,163원 × 0.12 ÷ 90일)

-

11일 동안의 집배수수료: 247,060원(= 22,460원 × 11일)

○

피고 D: 264,583원

-

2021. 10.부터 12.까지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집배수수료: 15,875,306원(= 5,149,007원 + 5,367,132원 + 5,359,167원)

-

원고가 위 기간 F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집배수수료: 18,040,120원(= 15,875,306원 ÷ 0.88)

-

원고가 위 기간 지급받은 1일 평균 집배수수료: 24,053원(= 18,040,120원 × 0.12 ÷ 90일)

-

11일 동안의 집배수수료: 264,583원(= 24,053원 × 11일)

○

피고 E: 273,988원

-

2021. 10.부터 12.까지 피고 E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집배수수료: 16,439,541원(= 5,312,096원 + 5,477,227원 + 5,650,218원)

-

원고가 위 기간 F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집배수수료: 18,681,296원(= 16,439,541원 ÷ 0.88)

-

원고가 위 기간 지급받은 1일 평균 집배수수료: 24,908원(= 18,681,296원 × 0.12 ÷ 90일)

-

11일 동안의 집배수수료: 273,988원(= 24,908원 × 11일)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물건을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인력을 고용하고, F으로부터 분류인력이 분류하는 택배 개수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배송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F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분류인력 지원금 역시 일실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으로부터 분류인력이 분류하는 물건 개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의 택배물량이 이 사건 대리점에 입고되지 않을 경우, 분류인력이 분류할 물건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들에게 지출할 인력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중단기간 동안 원고가 분류인력에 지급한 인건비가 이전과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류인력 지원금이 피고들의 배송 중단으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익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281,534원, 피고 C는 247,060원, 피고 D은 264,583원, 피고 E은 273,9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피고 B, C는 2022. 7. 15., 피고 D, E은 2022. 6.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김한울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