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3나606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피고가 제1심판결 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2. 12.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23. 4. 21. 새로이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23. 4. 28.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안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5. 2.부터 2021. 10. 20.까지 개인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2021. 9. 1.부터 2021. 10. 20.까지의 임금 합계 9,048,387원(=9월분5,500,000원+10월분 3,548,387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22. 4. 8.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준 사실, 피고는 위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되었고, 이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약6602,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048,38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로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한 C이 원고의 사용자이다.

나.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재판장) 윤정인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