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피고가 제1심판결 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2. 12.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23. 4. 21. 새로이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23. 4. 28.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안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5. 2.부터 2021. 10. 20.까지 개인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2021. 9. 1.부터 2021. 10. 20.까지의 임금 합계 9,048,387원(=9월분5,500,000원+10월분 3,548,387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22. 4. 8.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준 사실, 피고는 위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되었고, 이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약6602,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048,38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로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한 C이 원고의 사용자이다.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재판장) 윤정인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