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당사자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증인 S의 증언’을 ‘제1심 증인 S의 증언‘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이 법원의 원고 E에 대한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를 추가 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 내지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 3) 원고 A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 E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함께 근로한 직원들의 채용은 원고 E의 승인을 받아 일을 시키고 일당 산정도 원고 E이 정하였으며, 원고 E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의 22). 원고 E 역시 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전 현장에서 알고 지낸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데리고 와서 전 현장에서 받던 일당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일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의 23).
원고 E은 소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을 제11호증의 22, 3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원고 E이 그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고들이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 E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 E은 자신의 판단 하에 작업에 필요한 자재 등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소방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E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 E은 원고들 중 몇 명의 누가 어떤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V의 대표나 직원들은 모두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원고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원고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도급인으로서 작업 공정을 보고받고 안전한 공사를 당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O은 V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W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피고 O은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원고 E의 당사자 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V의 실질적인 대표가 W이며 피고 O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E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재판장) 윤정인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