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6402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4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2024.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계양구 D 일대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6.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7. 1. 피고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21. 10. 26. 자격을 상실하였고, 2009. 7.부터 2021. 4.까지 매월 하순 무렵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입금받았다. 원고는 2015. 7. 9.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7년, 2020년 각 중임되었다가 2021. 10. 23. 해임되었다.

다.

피고의 업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제3장 인사규정, 제4장 보수규정’)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상근이사(총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21. 10. 23.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1년 10월 재직분(23일) 급여 2,745,160원과 퇴직금 35,333,33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8,078,49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상근이사로서 상근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을 제7호증의 9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적어도 2018년경 무렵부터는 피고의 총무이사로서 조합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피고의 조합 정관 제19조 제2항은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정관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보수규정 제34조는 ‘조합은 상근임직원에 대하여 예산 편성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보수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보수규정 제35조 제1항은 급여 등은 회계연도별 편성예산에 의하되, 대의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피고는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상근이사(총무)에 대한 급여가 월 3,700,000원인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을 결의한 사실, 원고는 2021. 10. 23.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0월 재직분(23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21년 10월 재직분(23일) 급여 2,745,160원(= 2021년 상근이사(총무) 월 급여 3,700,000원 × 23일/31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근이사는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참조) 본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렇다면 상근이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의 조합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총회 등에서 상근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의 조합 정관 제19조 제2항은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합 정관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보수규정에는 상근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피고의 보수규정에서는 ‘임원’과 ‘직원’을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고, 제34조에서 조합의 ‘상근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제38조에는 ‘상근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조합과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과 달리 상근이사는 조합과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위 제38조는 상근이사인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는 피고가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월 적립액을 별도로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월 적립액을 별도로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상근이사인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그 밖에 피고의 상근이사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의 별도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④

또한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근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21년 10월 재직분 급여 2,745,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윤현정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