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나6435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단조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8. 1. 4.부터 2021. 12. 10. 피고의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였다.

나.

원고의 퇴사 직전 최종 3개월의 월급은 각 2,808,577원, 2,816,272원, 2,808,577원이었고, 퇴직금은 11,057,329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11,057,3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2.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 급여에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라 한다)을 함께 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매달 월급을 지급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을제1호증, 원고는 위 계약서의 서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어서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서명과 위 근로계약서의 원고 서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필체가 육안으로 보아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자가 동일인이 작성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임금" 란에 월 통상임금으로 "2,580,000원(퇴직금 포함)" 이라고 손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의 한국말이 능숙하지 않아 통역이 필요한 상태였음을 자인하면서,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D를 통해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의 내용을 설명한 후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의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이 사건 퇴직금 분할약정의 취지를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스스로가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전혀 다른 액수의 금액을 원고의 통장에 이체하여 주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월 급여 이외 퇴직금을 분할하여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향(재판장) 김현진 윤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