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나6859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5,361,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8.부터 2024.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44,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제3.의 가.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소재한 축구흥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4. 1. 1.부터 2019. 6. 1.까지 위 회사 축구팀의 의무트레이너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체결한 트레이너 계약들(이하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9. 6. 1. 피고와 사이에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을 종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19,444,055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명의로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법원에 기소되었으나(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11. 16. 무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22노3032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24. 4. 12.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3도17511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2023. 7. 18. 원고에게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으로 합계 35,361,544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당심에게 이르러 위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2024. 7. 22.자 가지급물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는 2024. 7.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