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5,361,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8.부터 2024.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44,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제3.의 가.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에 소재한 축구흥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4. 1. 1.부터 2019. 6. 1.까지 위 회사 축구팀의 의무트레이너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체결한 트레이너 계약들(이하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9. 6. 1. 피고와 사이에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을 종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19,444,055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명의로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법원에 기소되었으나(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11. 16. 무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22노3032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24. 4. 12.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3도17511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2023. 7. 18. 원고에게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으로 합계 35,361,544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당심에게 이르러 위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2024. 7. 22.자 가지급물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는 2024. 7.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9 내지 11,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거시된 증거들, 갑 제3 내지 4호증, 을 제7, 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서들에 따르면 2014년 계약의 경우 제1조에서 '"을"은 "갑"의 소속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을"이 지닌 트레이너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갑"은 "을"에게 약정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2018년 계약의 경우 제8조에서 '구단은 트레이너가 본 계약상의 제반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후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계약의 경우 계약서 제목에서 '지원스태프 용역 계약서'라고 명시하여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들에는 원고에게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등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계약서 중, 2015년부터 2018년 체결된 계약서들에는 원고에게 "선수단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계약서들에 의하면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원고는 이적 시점까지 수령한 연봉의 50%를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선수단의 코치가 피고와 체결한 "훈련·지도 용역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반면 피고 사무국 직원의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근태사항 :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취업규칙 및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약금 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사무국과 선수단으로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선수단은 선수와 코칭스태프, 지원스태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 선수 코칭스태프 사무실과 의무 트레이너 사무실은 같은 건물 안에 도보 약 1분 거리에 있고, 유소년팀 코칭스태프와의무트레이너는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반면, 피고의 사무국과 의무트레이너의 사무실은 차량으로 20~30분 거리에 있다. 의무트레이너는 엄밀히는 지원스태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승리수당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코칭스태프"의 일원으로 승리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코칭스태프, 지원스태프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조직구성상 선수단에 속한다.
이 사건 계약들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내용은 2014년의 경우 '1) 트레이너로서의 지식 및 업무방법 숙지, 2) "갑"의 소속 선수의 부상 방지는 물론,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신체 유지 운동 지원 활동, 3) "갑"의 소속 선수들의 부상에 따른 신속한 조치 및 재활 업무, 4) 기타 코칭스태프가 지시하는 활동'이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① 선수의 부상관리, 치료, 재활 등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② 선수의 컨디션유지, 회복 등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③ 선수의 훈련, 경기출전 시 본 업무 수행을 위한 일체의 행위, ④ 기타 본 계약상의 본 업무 및 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단이 요구하는 업무'이다.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은 의무트레이너의 용역계약 내지 노무도급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설령 선수단 감독의 지시·감독 하에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수단 감독의 지시·감독을 피고의 지시·감독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선수단 감독이나 원고를 비롯한 의무트레이너들 모두 위임계약 내지 용역계약의 달성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시·감독 체계 하에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의무트레이너의 업무는 선수들의 건강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업무로서 피고가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을 만한 성질의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부상자 현황, 복귀현황 등을 수석트레이너에게 보고하고 수석트레이너는 이를 피고의 사무국에 보고하는 등 의무트레이너들이 사무국에 업무와 관련한 정기적·비정기적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통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위임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므로 반드시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구체적으로 표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하였던 보고의 내용도 대부분 선수단 고유의 업무에 속하는 선수단 훈련일정, 선수들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의 사무국이 선수단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원고가 주로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일정하게 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수단의 훈련 일정에 맞추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수단의 훈련이 끝나면 의무트레이너들도 함께 퇴근하여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퇴근 시간과 관련한 지시는 수석트레이너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선수단이 경기를 하지 않거나 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가 문학경기장 또는 피고가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 일정시간 동안 근무하였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 사무국 직원의 "연봉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근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장소: D경기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이 사건 계약들의 내용과는 명백히 다르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별도의 관리시스템에 따라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카드를 찍거나 출퇴근 시간을 지문 등의 방식으로 인증하는 것은 없었고, 저희가 따로 그날의 업무를 기록해서 수석트레이너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수석트레이너가 구단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구단의 수석트레이너도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하니까 만약에 빠질 때는 왜 빠지는지이유는 들어야 일정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것이다. 서류로 작성하거나 구단 측에 보고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무국 직원들 역시 관련 형사 사건의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무트레이너들이 사무국에 근태보고를 제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조퇴, 휴가의 일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허가나 승인 하에 조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수단의 훈련 일정에 맞추어 근무하거나 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들에도 2014년 계약서의 경우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015년에서 2018년 계약서들의 경우 '트레이너는 시즌 종료 후 "감독"의 허가를 득한 후 연속 2주(또는 1주)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9년 계약서의 경우 '훈련 및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감독'과상의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여 피고가 아닌 감독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도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감독의 결정에 의해서 쉬는 날을 보통 저희는 쉬는 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의 사무국 직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부서장에게 휴가 일정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되어 있다.
원고가 업무에 필요한 각종 용품들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의무트레이너들은 위 예산 내에서 스스로 업체를 지정하여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직접 필요한 의료기기 등을 조달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단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용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용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계약서들 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작성된 계약서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위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의무트레이너의 업무가 전문성을 띠고 있고, 경기, 훈련 및 선수의 건강에 관한 사항의 비밀을 준수할 필요가 있어 그 업무를 피고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위임·위탁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로 보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도 원고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텔레비전·라디오 프로그램 이벤트에 출연하거나, 신문·잡지의 취재에 응하거나 또는 광고에 관여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 대가를 피고와 협의하여 분배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었다. 반면 공식경기 및 행사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징계와 이에 따르는 벌금은 원고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즉 원고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계약 내용은 선수단의 코치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1. 의무트레이너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연봉은 2,400만 원에서부터 3,600만 원까지 매년 증액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계약들에 따른 연봉을 12 회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또한 원고는 사무국 직원들이 받지 못하는 승리수당, 성과보너스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자신의 노력에 의한 성과에 따라 약정 연봉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원고를 비롯한 의무트레이너들은 2019년경 피고에게 승리수당을 기존의 정액제가 아니라 다른 코칭스태프들과 같은 비율제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승리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를 포함한 피고 구단의 의무트레이너들은 2016년경 피고가 제시한 급여나 수당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 적도 있다. 그 당시 피고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국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였는데, 이와는 달리 의무트레이너들과는 계약을 연장하면서 매년 연봉을 올려주었다.
원고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들에 관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업무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E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의 사무국에 시간강사로 근무해도 괜찮은지 먼저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업무시간 이외에 갈수 있는 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은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의 사무국 직원들은 형사사건의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감독, 코치가 허락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의무트레이너가 외부 대학 강의를 나가는 데에 피고 사무국의 허락이 필요했다면 대표님 또는 국장님에게 보고를 올리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었다.', '트레이너가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것은 사무국에 보고를 하거나 사무국이 승낙할 여부의 것이 아니고, 만약 보고나 승낙이 필요했다면 저는 반드시 문서로 품의에 올려서 결재를 득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계약서들 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체결한 계약서들에서 '본 계약의 이행에 방해가 되는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원고는 의무트레이너로서의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시간 강사와 관련하여 사무국에 허락을 얻었다기보다는 의무트레이너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정규직 직원은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함으로써 채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지원스태프의 경우는 통상 감독 등의 추천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처음 피고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구단의 수석의무트레이너의 추천으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이 작성하는 연봉근로계약서와의무트레이너 등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직원은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반면, 지원스태프나 코칭스태프의 경우는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9. 6. 1. 피고와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사무국 직원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의무트레이너 및 선수단이 작성하는 용역계약서는 그 제목, 내용, 형식이 서로 매우 다르다. 또한 프로축구 선수단에서는 감독의 교체에 따라 선수단 코치 및 스텝들의 교체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당시 실질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오랜 기간 프로축구 업계에서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게 취업규칙, 복무 및 인사규정의 미적용, 사업자등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미가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입장에서는 의무트레이너도 사무국 직원이 아니라 선수단의 일원으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역시 이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2023. 7. 18. 원고에게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으로 합계 35,361,544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당심에서 2024. 7. 22. 위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가 2024. 7. 2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가집행선고는 당심의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5,361,54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을 수령한 날인 2023. 7. 18.부터 피고의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2024. 7. 22.자 가지급물 반환 신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24. 7. 23.까지는 민법상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이형우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68596
판결선고
2024. 9. 24.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