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6878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2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8.부터 2024. 7.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하단 제2행부터 제4면 상단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2022. 2. 17.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결의하고, 2022. 2. 23. 위 결의에 따라 2022. 3. 18.부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해지 통보에 2022. 2. 17.자 임시회의록을 첨부하였는데, 임시회의록에는 ‘A와의 위탁관리에 있어 단지 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관리 소장 배치가 되지 않아 모든 관리 계획과 계약 및 용역 진행이 차질이 생기고 위탁관리인 A에서 단지에 파견되어 일할 소장이 없다는 이유로 위탁 해지 요청을 해옴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해지를 받아들이며 해지 통보를 보내는 것으로 의결하다’는 의결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해지 통보는 2022. 2.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2.

잔여기간 위탁관리수수료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없고,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에 정한 절차에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며 다만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로 볼 수 있는데,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민법 제689조 제2항에 의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원고의 손해액은 2022. 3. 19.부터 이 사건 계약 당시 정한 이 사건 계약의 만료일인 2023. 9. 26.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위탁관리수수료 9,798,382원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중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잦은 교체와 미배치 등으로 이 사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은 해지권 행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해지권 행사 30일 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 사건 해지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원고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합의해지로서 유효하다.

나.

판단

1)

해지의 효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에 첨부된 회의록에는 원고가 소장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탁계약 해지 요청을 해 왔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갑 제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아래와 같이 수차례 교체한 사실, 관리소장 G는 2022. 1. 19.부터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갑 제5, 6,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관리소장 발령에 대해 반대하였고, 특히 G에게는 관리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인등록을 거부하여 G로 하여금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관리실에서 언성을 높여 원고의 본부장 O이 업무방해로 112에 신고하기도 하고, 관리사무실에 출입을 금지하는 표식을 붙이기도 하는 등 피고가 원고의 인사에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를 비롯한 역대 관리소장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지 못한데 대해 피고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합의해지를 원한다면 직원 임금 및 그 밖의 미수금에 대한 정리가 되면 동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잦은 관리소장 교체와 관리소장의 공백, 원고의 해지 요청 등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해지를 인정할 수도 없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 통지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제13조 제2항에서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이고,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3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시 뿐만 아니라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시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2. 2. 18.자 공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2022. 2. 24.로부터 30일이 지난 2022. 3. 2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 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그리고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그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서는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임인이 그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참조).

나)

사안에 대하여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는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2022. 3. 26.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 따라 2022. 3. 19.부터 2022. 3. 26.까지 8일 동안의 위탁관리수수료 138,281원(= 487,128원 × 110% × 8일/3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1>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청구하려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미지급 위탁관리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관리소장 등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리과장 C, 관리과장 D, 기전반장 E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4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리소장 G의 휴업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소장 G는 2022. 1.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인사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간섭 및 G에 대한 업무방해를 원인으로 2022. 1. 19.부터 근무를 중단하게 된 사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관리소장 인건비(급료, 제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소장 G의 2022. 1. 휴업수당으로 1,544,515원, 2022. 2. 휴업수당으로 2,520,000원, 2022. 3. 휴업수당(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3. 18.까지의 휴업수당으로 보인다)으로 1,463,225원 합계 5,527,7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리소장 G가 피고로 인하여 근무를 중단하게 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G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해 휴업수당 5,527,7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일인 2022. 3. 26.까지의 관리소장 G의 휴업수당 중 원고가 G에게 지급한 2022. 3. 18.까지의 휴업수당 5,527,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영선반장 H의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4의 다.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427,573원(= 138,281원 + 2,573,292원 + 19,188,260원 + 5,527,740원) 및 이중 제1심에서 인용한 21,899,8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7. 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5,527,740원에 대하여는 위 2023. 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혜(재판장) 서희경 윤정인

각주1) 원고는 2022. 3. 19.부터 2022. 3. 26.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를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