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9,141원 및 그 중 2,317,461원에 대하여는 2021. 10. 30.부터, 나머지 691,68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9.부터 각 2023. 7.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422,840원 및 그 중 22,239,872원에 대하여는 2022. 3. 1.부터 2023. 7. 4.까지는 연 6%의, 나머지 5,182,968원에 대하여는 2025. 12. 23.부터 2026. 5. 8.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7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11행의 "라. 원고와 피고는~"부터 제10행의 "~을 표시하였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라. 원고는 202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며 원고가 확보한 C의 거래처를 회수하겠다는 취지를 밝혔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1. 1.경부터 2021. 5.경까지 원고에게 C의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의 매출현황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의 이익분배금을 정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는 2021. 1.경부터 2021. 5.경까지 원고에게 C의 매출액 중 일부를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2021. 4.경 이후에 발생한 C의 매출현황 자료를 더 이상 송부하지 않았고, 정산하지도 않은 점, ④ 원고가 202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1. 4.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원고가 D이라는 별도의 인력파견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에 대한 배신행위를 한 2021. 1.경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1. 9. 23.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청산에 관하여 합의한 대로 원고가 확보한 거래처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 방법은 피고가 거래처에 파견한 인력을 회수하거나 피고가 파견한 인력의 소속을 원고가 지정하는 인력파견업체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4.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1. 8. 11. 피고에게 자신이 영업한 업체는 전부 가져가기로 했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내용이 확인되기는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위 항의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청산을 위해 원고가 확보한 거래처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이 사건 동업계약 시 원고와 피고는 매출액에서 사무실 임대료, 파견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금 등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비용 중 보험료는 절차상 확정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피고는 일단 원고에게 매달 거래처에서 받은 돈의 50%를 지급하고 추후 원고로부터 원고가 부담해야 할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비용 중 정산되지 아니한 부분은 사무실 임대료 합계 10,175,000원, 산재보험료 합계 3,821,033원, 고용보험료 합계 396,393원, 퇴직금 합계 14,535,884원을 합한 28,928,31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 시 원고와 피고가 사무실 임대료, 보험료, 퇴직금 등 비용을 각 5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동업계약이 2021. 4.경 원고의 탈퇴로 인하여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정산되지 아니한 2021. 4.경까지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무실 임대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C의 사무실 임대료 월 550,000원 중 절반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동 업계약에 따라 C를 함께 운영한 2019. 4.경부터 2021. 4.경까지 사무실 임대료의 절반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사무실 임대료 전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되지 아니한 사무실 임대료 합계 6,875,000원[= 2019년 임대료 2,475,000원(= 550,000원 × 9개월 × 원고 분담비율 1/2) + 2020년 임대료 3,300,000원(= 550,000원 × 12개월 × 원고 분담비율 1/2) + 2021년 임대료1,100,000원(= 550,000원 × 4개월 × 원고 분담비율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산재보험료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20년 산재보험료는 3,310,260원인 사실, 피고가 월별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2021. 1. 9,410원을, 2021. 2. 46,260원을, 2021. 3.28,610원을 각 납부하였고, 2021. 4. 산재보험료 7,200원을 감액받은 사실, 피고가 2021년 산재보험의 정산보험료 명목으로 27,748,220원(= 1,550원 + 13,882,660원 +13,864,01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되지 아니한 2020년 산재보험료 3,310,260원 및 2021. 1.부터 2021. 4.까지의 월별 산재보험료 합계 1,517원[= 84,280원(= 2021. 1. 9,410원 + 2021. 2. 46,260원 + 2021. 3. 28,610원) × 1.8%(2021년 C전체 공급가액 대비 원고 확보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인 20.6%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서 피고가 구하는 비율임. 이하 동일함),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 제1항, 제3항, 제16조의10 규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정산하고, 정산결과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정산보험료로 추가로 징수하는 것인바, 원고는 2021. 1.경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한 2021. 4.경까지 C의 2021년 산재보험 정산보험료 중 원고가 확보한 업체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의 절반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산재보험의 정산보험료 중 166,489원(= 27,748,220원 × 4개월/12개월 × 1.8%)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되지 아니한 산재보험료 총 3,478,266원(= 2020년보험료 3,310,260원 + 2021년 보험료 1,517원 + 2021년 정산보험료 166,4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보험료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20년 고용보험료는 362,059원인 사실, 피고가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 월별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2021. 2. 70,990원을 납부하였고, 2021. 3. 37,000원을 지원받았으며, 2021년 고용보험의 정산보험료 명목으로 1,823,36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되지 아니한 2020년 고용보험료362,059원과 2021. 1.부터 2021. 4.까지의 월별 고용보험료 합계 1,277원(= 2021. 2.70,990원 × 1.8%)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21. 1.경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한 2021. 4.경까지 C의2021년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중 원고가 확보한 업체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의 절반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보험의 정산보험료 중 10,940원(= 1,823,360원 × 4개월/12개월 × 1.8%)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되지 아니한 고용보험료 총 374,276원(= 2020년 보험료 362,059원 + 2021년 보험료 1,277원 + 2021년 정산보험료 10,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0년경 C의 근로자들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되지 아니한 퇴직금은 5,673,236원인 사실, 원고가 확보한 업체인 E에 파견되었던 K과L이 2021. 2. 10., 2021. 2. 19. 각 퇴사하자, 피고가 그 무렵 각 퇴직금 명목으로 K에게 4,060,522원을, L에게 3,744,969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되지 아니한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9,575,981원[= 2020년 미정산 퇴직금 5,673,236원 + 2021. 4.경 지급된 퇴직금의 절반인 3,902,745원{= (4,060,522원 + 3,744,969원) × 원고 분담비율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비용 합계 20,303,523원(= 사무실 임대료 6,875,000원 + 산재보험료 3,478,266원 + 고용보험료374,276원 + 퇴직금 9,575,9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합계 27,422,840원(=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20,303,523원 + I 관련 부당이득 7,119,317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22,239,8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3. 7.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나머지 5,182,968원에 대하여는 2025. 12. 15.자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5. 12. 2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돈에 관하여 2021.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1심 인용금액인 22,239,872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나머지 인용금액인 5,182,968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2025. 12. 15.자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원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각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탈퇴 당시인 2021. 4.경 조합재산은 C의 2021. 5.경부터 2022. 4.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매출액 100,950,678원이고, 탈퇴 당시의 조합채무는 2020년 고정비용인 사무실 임대료 3,300,000원, 산재보험료 3,310,260원, 고용보험료 362,059원, 퇴직금 5,673,236원 합계 12,645,555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위 기간 동안의 고정비용이 11,591,758원(= 12,645,555원 × 11개월/12개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환급으로서 위 조합재산 중 조합채무(고정비용)를 공제한 잔액인 89,358,920원 중 절반인 44,679,4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지분환급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22,239,872원과 상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지분환급금 22,439,5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25. 5.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민법 제720조에 따라 조합해산 및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는바, 그로써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산절차 이전인 2021. 5.경부터 2022. 4.경까지 발생한 C의 위 매출액에서 위 고정비용을 공제한 잔액인 89,358,920원 중 절반을 이익분배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조합원의 조합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합 그 자체는 남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므로 결국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 ·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8.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등 참조).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그 계산 방법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등 참조).
이때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등 참조),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은 2021. 4.경 종료하였고,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한 2021. 4.경 이후에도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거래처에 파견하는 사업을 계속 지속한 점(2021. 11. 24.부터는 M이라는 상호로 동종 사업을 계속함), ② 2021. 4.경 이후의 C 거래업체가 주식회사 E, N, F, I, H, G, 주식회사O 로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이전과 동일한 점, ③ 그 사업의 내용 또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 조합원인 원고가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사업 그 자체는 남은 조합원인 피고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당시 C가 보유한 조합재산의 규모나 내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44,679,459원을 정산해 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21. 4.경을 기준일로 삼아 정산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탈퇴한 시점인 2021. 4.경 이후 기간인 2021. 5.경부터 2022. 4.경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C의 조합재산으로 가정하여 정산금을 산정하였다. 위 매출액은 결국 피고가 2021. 5.경부터 2022. 4.경까지 C를 계속 영위하며 일으킨 수입으로서 그 발생일이 원고의 이 사건 동업계약 탈퇴시기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 사건 동업계약 탈퇴 당시의 C의 재산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출자한 노무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조합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나, 그 금전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한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이후의 기간 동안 피고가 C를 유지하며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분환급 명목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여 피고와 함께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탈퇴하기 이전과 동일하게 조합원으로서 원고에게 이익분배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공평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이 원고의 탈퇴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운영하였던 C의 조합재산 규모나 내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권겸 조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