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6968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피고 B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3행의 '2010. 10. 1.까지' 부분을 '2019. 10. 1.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마. 한편, E 및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모하여 원고 회사의 변호사 선임비, E와 피고들의 급여 및 퇴직금, 상여금 등 명목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459호), 위 법원은 2022. 11. 9. E와 피고 B의 공소사실 중 E와 피고 B의 상여금 횡령 등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면서 E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고, E와 피고들의 급여 및 퇴직금 횡령 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와 E 및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24. 4. 18. E와 피고 B의 상여금 횡령에 관하여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E와 피고들의 급여 및 퇴직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2노4271) 이에 대하여 E와 피고 B가 항소하여 위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2.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 회사 정관 제31조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피고들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정하여 피고 B는 10,000,000원의 상여금과 2019. 9.분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39,806,203원을, 피고 C는 10,000,000원의 상여금과 2019. 9.분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1,830,186원을 각각 지급받음으로써, 피고 B의 경우 22,645,734원을, 피고 C의 경우 15,054,537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았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포함한 급여와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은 행위는 원고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당이득<3>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의 경우 22,645,734원을, 피고 C의 경우 15,054,53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 D이 상여금 지급에 대해 지휘·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과실상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형식상 대표이사는 D이었으나 자금관리 등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E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급여 및 연차수당,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따라서 퇴직금의 경우 원고 회사 정관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E 및 피고 B에 대하여 급여 및 연차수당, 퇴직금 횡령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된 점,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이전부터 임직원들의 퇴사 시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급여 및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및 연차수당, 퇴직금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E, 피고 B와 공모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상여금의 지급이 E와 피고 B의 횡령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가 상여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지급받은 상여금이 횡령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모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의 결정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근로자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의 결정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면 비록 그 지급받은 상여금이 사용자의 횡령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상여금을 수령함에 있어 그 상여금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근로자의 금전취득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4>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지급받은 상여금이 횡령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 밖에 위 상여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급여 및 연차수당,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따라서 퇴직금의 경우 원고 회사 정관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E 및 피고 B에 대하여 급여 및 연차수당, 퇴직금 횡령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된 점,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이전부터 임직원들의 퇴사 시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로부터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원고로부터 급여 및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및 연차수당, 퇴직금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 B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성혜(재판장) 서희경 윤정인

각주1) 원고의 청구취지는 제1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였는데, 제1심판결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후원고가 항소취지를 '피고 B는 12,645,734원, 피고 C는 15,054,53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한 바가 없기는 하지만 청구취지도 '피고 B는 22,645,734원, 피고 C는 15,054,53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된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 중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부대항소의 취지로 선해한다.

각주3) 원고는 2023. 8. 3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법인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청구원인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4) 대법원 2008. 3. 13. 2006다53733 판결 등의 취지에 의해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