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1. 10.경까지 피고의 실경영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물 비료(퇴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의 현 대표이사 C는 2021. 10.경 피고에 관하여 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0조는 “C가 피고를 인수한 후 원고가 전반 사항을 전수할 시까지는 일정한 급여와 차량 유지비 및 기타를 제공한다. 제공 범위는 C와 피고가 상의하여 처리키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C와 원고는 별도 사업으로 상토 판매 사업을 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2. 12. 1. ‘피고가 2021. 10. 12.부터 2022.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임금 22,876,000원, 퇴직금 3,966,486원 합계 26,842,48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4.부터 2022.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22,876,000원, 퇴직금 3,966,486원 합계 26,842,4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C에게 피고 영업 일체를 포괄양수도한 사람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 따른 인수인계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본래 피고의 실경영자로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영업 일체를 피고의 현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것인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은 일종의 동업약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C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것인바, 그 자체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더구나 위 약정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간 및 급여의 액수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⑥ 원고가 제출한 업무 관련 자료(갑 제4호증) 중 원고가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료의 경우 원고가 구하는 임금 체불기간에 작성된 자료가 아니고, 나머지 자료의 경우 원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⑦ 피고 계좌내역(갑 제6호증)상 피고가 2022. 3. 7. 원고에게 “신한피고급여” 명목의 금원 2,500,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위 법리에서 요구하는 근로자성의 표지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김한울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