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7477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C 소재 판매시설 등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시장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및 그들로부터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일부 구성원의 경우, 이 사건 시장건물 외부에 소재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2008. 7. 4.경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종전 상인회장이던 D이 선임될 당시 총무로 선임되어 2020. 1.까지 이 사건 시장건물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3. 1. 정기총회에서 E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원고에게 월 급여 100만 원, 주 5일 근무(1일 5시간)로 하여 종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20. 1. 29. 원고를 2020. 1. 31.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 을 제2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1.경부터 2020. 1. 30.까지 피고의 관리 총무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의 대표자가 E로 바뀌면서 2019. 11.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2020. 1.경 미지급된 3개월분의 급여를 청구하였더니 피고로부터 3개월분 급여로 300만 원만 지급받고 향후 총무로 계속 근무하려면 월 급여를 100만 원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2020. 1. 30.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8,533,333원,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1,800,000원, 무단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600,000원의 합계 21,933,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이는 비법인사단에서 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7. 5.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1>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7. 4.자 피고의 임원 구성표에 의하면 원고가 총무라는 직책으로 임원에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의 총무로 선임될 당시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상가건물 G호에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시장건물의 관리업무 일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거나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 160만 원을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원고가 2008년 7월경 최초 총무로 선임되었을 당시 원고는 ‘임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를 진정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가사 원고의 임금, 퇴직금 청구 부분을 수임인의 보수청구로 보더라도, 피고의 정관 또는 관리규정에 임원인 원고의 급여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의 총회에서 임금,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그 임금, 퇴직금을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급여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 또는 관리규정에 근거가 있다거나 피고의 총회 결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수임인으로서의 보수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재판장) 윤정인 유성혜

각주1) 당시 피고 대표자는 D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