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나791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여직원들도 함께 사용하는 공용 휴게실에서 팬티만 입고 운동을 하였고, 성희롱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직원들 간에 사소한 오해로 일어난 일을 해결하면서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2,000,000원 정도를 받은 적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31. CCTV로 원고를 감시하여 원고의 근무태도를 지적하였는바, CCTV로 직원을 감시하거나 징계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비원의 본래 업무가 아닌 통장 정리 및 우편배달 업무를 강요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강요죄 내지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 근로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C건물 지하1층 휴게실은 관리실직원 공용 휴게실 및 시설주임 근무실로 사용중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D 등 명의의 확인서(을나 제8호증)를 위조 내지 변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탄원서 제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표현의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뿐 아니라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및 표현의 맥락, 표현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6. 1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으로 인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개선지도 내용을 송부함에 따라 위 지청에 참고자료의 형식으로 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직원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등에 의하여 위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위 참고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탄원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탄원서의 표현에는 다소간의 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으로 보일 뿐 그 형식과 내용이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원고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진정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된 탄원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점 등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및 표현의 맥락, 표현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거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을나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24. 3. 12.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CTV 감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CTV로 원고의 근무를 감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27,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24. 3. 12.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업무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통장정리 업무와 우편물 배달 업무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문서변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 등 명의의 확인서(을나 제8호증)를 위조 내지 변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경기부천원미경찰서에 피고를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2023. 6. 21.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재판장) 이민영 박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