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4.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