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노175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4인 모두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배(재판장) 정우석_. 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