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소재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관리자로 근로자일 뿐이고,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피해근로자들’이라고 한다)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피해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2021. 11. 24.자 각서를 작성하였던 점, ➁ 피고인이 현장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건축허가표지에 공사시공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➂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를 피고인이 조달하여 시공하였고, 공사대금 증빙서류 외에 피고인이 D의 지시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 ➃ D 등은 피해근로자들을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일당 등 근로조건을 정하면서 D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 ➄ 피해근로자들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인이라 주장하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D이나 주식회사 I의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이라고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D 등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던 점, ➅ 피고인이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면서도 별도로 일당을 받지도 않은 채 일괄적으로 공사대금을 D에게 청구하였고, 피고인도 일당 25만 원을 임금으로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피해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일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과 구체적인 일당 액수를 정한 적도 없는 점(증거기록 69쪽), ➁ 피고인이 D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O를 건물주로, D을 ‘도급자’<1>로 지칭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7, 44쪽), ➂ 피고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D에게 ‘설계에 없는 2층을 시공케 했으니 그 부분은 별도로 건축비를 쳐주면 그 돈으로 화재 손해난 금액을 상계하겠다 하였습니다(증거기록 41쪽).’, ‘건축주인 O가 불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 해서 1/6일 화재현장에서 당시 당신들이 불법으로 시킨 2층분을 공사비로 지불한다면 그 돈으로 상계하려고 그 돈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증 제10호증의 1).’라고 주장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단순 근로자였다면 미지급 임금과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을 것이지 위와 같이 자신이 수행한 공사부분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이를 자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피해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용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강인형 김의담
각주1) 피고인은 약 4~50여년 간 건설업계에 종사한 자로서(증거기록 174쪽), 도급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