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석산 개발공사가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유류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판단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M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공소사실 기재 석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R(T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로 보인다)으로부터 하도급받아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원청의 문제로 위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와 R 사이의 계약은 단순한 하도급계약이 아니고, 주식회사 B가 석재를 생산,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이다.
외상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용 또는 담보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급계약 이전에는 거래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증서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보증서를 교부하고 외상거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처럼 보증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유류 공급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유류대금도 거래 후 2개월 무렵부터 결제가 지연되었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배상신청에 관하여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4,400만 원의 피해금에 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