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노37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조합의 이사장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며느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근로자를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점으로 전근 발령하는 불이익 처우를 하였다.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199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8년경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강인형 김의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