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노4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1억 7백여만 원으로 많다. 부정수급액의 원금조차 완전히 반환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재범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부정수급액 중 1,478만 원을 반환하였고 당심에서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