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노477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개월, 피고인 B, C: 각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21. 1월부터 2021. 7월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최근 10년 동안 피고인 A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1>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은 1996년경 업무상실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 C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