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억 7,0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사안 중대한 점,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된 공사를 포함하여 총 4건의 실내건축공사를 시행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