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2022고단3139호). 따라서 위 판결의 확정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죄는 위 확정판결에서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