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D은 ㈜C에서 근무한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D이 ㈜C을 위해 회계파트 전문인력으로 상시 업무를 수행 하였던바, 2017. 3. 10.경 ㈜E이 설립되기 전의 기간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이유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한 기간도 상당히 긴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강인형 김의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