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3,500,270원 및 그 중
3,504,940원에 대하여는 2023. 3. 17.부터 2023. 3.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107,020원에 대하여는 2023. 4. 17.부터 2023. 5.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4,771,310원에 대하여는 2023. 5. 19.부터 2023.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07,617,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16.부터 2023. 6.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83,5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17.부터 2023. 7.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부평사업 현장'이라 한다)과 '안성 E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안성사업 현장'이라 한다)의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로 원도급업자이며, 피고는 C으로부터 위 2곳의 현장에서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이자 원고와 시공참여계약체결한 재하도급인이다.
원고는 2022. 3.경 피고와 부평 사업현장 중 미장공구 2공구현장과 안성사업현장 미장공사 현장(이하 두곳의 현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현장들"이라 한다)에서 각 견출 공사를 수행할 근로자들을 참여시켜 고용하여 진행하고,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원고 포함)들의 임금을 대리 수령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수급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1공수당 25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매월 투입인원에 따라 월별 작업일보를 피고측에 제출하면 피고의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원고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임금 계약 내용과는 달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근로자 임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다[부평현장의 경우 2023년 2월분 3,504,940원, 3월분 4,107,020원, 4월분 16,107,690원, 5월분 59,374,820원, 6월분 49,500,000원 합계 금 132,594,470원, 안성현장 2023년 4월분 8,663,620원, 5월분48,242,180원, 6월분34,000,000원, 합계금 90,905,800원, 2023. 5.까지의 노무비는 피고 담당자가 확인하였고(갑 제5호증), 6월분은 작업일보에 근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9호증, 을 나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및 판단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3,500,270원 및 그 중 3,504,940원에 대하여는 2023. 3. 17.부터 2023. 3.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장의 연 20%의, 4,107,020원에 대하여는 2023. 4. 17.부터 2023. 5. 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장의 연 20%의, 24,771,310원에 대하여는 2023. 5. 19.부터 2023. 6. 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장의 연 20%의, 107,617,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16.부터 2023. 6. 3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장의 연 20%의,83,5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17.부터 2023. 7.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장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 투입 인원보다 부풀려서 청구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를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근로자 F 등이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임금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99146호 등으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중복 지급의 우려가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가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함에 그 치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당연히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임금범위 내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상채권도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자로부터 청구를 받았다거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인용금액에 대하여 공제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식대, 자재비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