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가단20625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1카확1102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5,000,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4카정1001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4. 1. 2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1카확11023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4,000,137원(이하 ‘소송비용액 채권’이라 한다)임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항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라10132호]하였으나 2023. 9. 27. 기각되었고, 이에 재항고(대법원 2023마7364호)하였으나 2023. 11. 27. 기각되어 이 사건 결정은 2023. 12.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하 ‘부천지원’이라 한다) C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550만 원으로 정하되 추후 피고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0. 18. 인쇄비 명목으로 500만 원, 권리기금 명목으로 2013. 12. 17. 250만 원, 2014. 1. 2. 200만 원, 2014. 1. 6. 300만 원, 2014. 10. 27. 10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총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고 아래와 같은 소송[이하 아래의 1)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을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예상 수임료 상당액 합계 6,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부천지원 D 피고의 당시 조합장 E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 300만 원

2)

부천지원 F 연임인가거부처분취소소송 – 300만 원

3)

부천지원 G 및 서울고등법원 H 매매대금지급금지가처분 사건 – 600만 원

4)

부천지원 I 및 같은 법원 J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및 그 이의사건 – 500만 원

5)

부천지원 K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 250만 원

6)

부천지원 L 법관기피사건 – 100만 원

7)

서울서부지방법원 M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 – 300만 원

8)

부천지원 N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 250만 원

9)

부천지원 O 법인인감반환가처분 – 250만 원

10)

부천지원 P 집행문부여의 소 – 200만 원

11)

피고의 전 조합장 등 임원들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부천지청 Q)의 고소대리 및 항고 사건 – 500만 원

12)

전 조합장 등의 뇌물수수혐의 등 사건에 관한 고소대리(2015년 3월경, 4월경, 5월경) – 750만 원

13)

조합장 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R을 상대로 한 고소대리(2015. 3. 26.경) – 150만 원

14)

서울서부지방법원 S 공사대금 청구 사건 – 200만 원

15)

서울고등법원 T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 500만 원

16)

부천지원 U 임시조합장선임 사건 – 150만 원

17)

대법원 V 및 서울고등법원 W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 사건 – 1,000만 원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총 8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채권 44,000,137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37,999,863원<1>(= 82,000,000원 – 44,000,13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금 채권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및 2014년경 인쇄비 및 권리기금 명목으로 총 135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천지원 C 사건 수임료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위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상사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판단

⑴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등 참조).

한편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신채무가 성립하며 소멸시효는 신채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3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채무가 상사채무인지 민사채무인지는 준소비대차계약 자체가 상행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고, 그 소멸시효도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신채무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⑵ 피고와 같은 주택조합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므로(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1960 판결 등 참조), 일반 분양의 실시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변호사인 원고도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⑴ 갑 제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 채권 중 550만 원의 수임료 채권은 2013. 4.경, 인쇄비 명목의 차용금 채권은 2013. 10. 18.경, 권리기금 명목의 차용금 채권은 2013. 12. 17. 250만 원, 2014. 1. 2. 200만 원, 2014. 1. 6. 300만 원, 2014. 10. 27. 100만 원 각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채권 중 2014. 10. 27.자 100만 원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하 ‘나머지 차용금 채권’이라 한다)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24. 1.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차용금 채권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8. 5. 10.경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용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1.경 무렵 피고의 조합장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변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의 조합장은 원고에게 ‘완전청산조건에 따라 X에 청구할 예정이니 자료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원고는 2018. 5.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과 관련 자료를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18. 5. 10. X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포함한 ‘조합원 권리기금 및 A 변호사 차입금 반환을 위한 사업비 차입 신청의 건’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는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인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나머지 차용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조합장이 원고에게 답변한 날인 2018. 5. 1.경 무렵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않은 2024. 1. 19.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관한 판단

1)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에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임료를 받지 않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을 위임받아 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으로 인한 6000만 원의 수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수임료 상당액이 적절한 보수액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부당이득반환 채권’이라 한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중 D 사건에 관한 300만 원은 원고가 당시 피고 조합장인 E에 대한 형사재판을 변호한 것으로 이를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변호사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로서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5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각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발생한 이 사건 각 관련 소송 제기 무렵 이후 3년이 경과된 후인 2024. 1. 2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변호사 직무에 관한 채권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차용금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은 2024. 2. 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채권의 이행기는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2023. 12. 5. 도래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3. 12. 5.로 소급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채권은 25,000,137원(= 44,000,137원 –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액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4. 1. 19.부터<2>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남게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5,000,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각주1) 청구취지 청구금액과 다르나 청구원인으로 볼 때 청구취지의 기재가 오기로 보이므로 위 주장대로 판단한다.

각주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를 알았다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적어도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