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가단209607 판결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0,990,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 C에게 고용되어 2015. 8. 10.부터 근로하다가 2023. 10. 31. 퇴직하였고, 망 D이 원고에게 해당 기간 동안 40,990,552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 망 C이 2023. 11. 4. 사망하여 그 아버지로서 상속인인 피고가 망 C을 상속한 사실, 피고는 인천가정법원 2023느단1288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4. 1. 16.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40,990,55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도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