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4가단2131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폐재 파쇄업, 골재 파쇄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레미콘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평소 오퍼레이터 업무나 재생처리장 관리 업무(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26. 07: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원고 보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 당하였고, 같은 날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였다.

라.

원고는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2022. 3. 15.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았다.

마.

원고에게 2022년 10월경 위와 같은 재건술을 시행 받았던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재파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일어났고, 원고는 2022. 12. 29. 위 G병원에서 후방 십자인대 재 재건술을 시행 받았다.

바.

위와 같은 재 재건술 시행 이후에도 원고에게 슬관절 전방부 통증 및 불편감의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2. 26. 피고 사업장으로 향하는 통상적인 경로를 따른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상을 입게 되었다. 그로 인해 원고는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상해 부위가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출근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상해 정도와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적당히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390조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른 사실 인정 필요 여부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제34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 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법원의 피고 보관 근무일지 또는 업무 관련 기록 제출명령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이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원고가 2022. 2. 26. 휴일근무를 위해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 중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2022. 2. 26. 당시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다. 원고에게 2022년 2월 내지 3월경 최초로 발생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원고와 피고 역시 이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2022년 10월경 원고의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2022년 2월 내지 3월경 최초로 발생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원고가 2022. 2. 5. 21:30경 3명의 사람들로부터 폭행당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2022. 2. 26. 07:30경 있었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도 이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 법원의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22. 10. 25.경 재생처리장 내부 코팅 제거 업무를 수행한 후 2022년 11월이 도래하기 전까지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수행한 재생처리장 관리 등의 현장 업무가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신체에 지속적 부담을 가하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는 원고의 현장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소 직원 1명을 고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평소 원고에게 과도한 근무강도의 현장 근로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에게 근로로 인한 신체적 부담에 관해 알리거나 피고의 보호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와 관련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 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위 재해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 과실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