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가구 및 싱크대 등을 설치 시공하는 업체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의 "E"오피스텔 1, 2차(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미장 합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가구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원고는 2022. 11.경 피고들과 하도급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 가구를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22. 11.부터 2023. 2.까지, 공사대금은 3억 4,000만 원(인부 1인당 20만원 내지 25만원으로 산정)으로 정하여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위 시공을 진행하였으나 F의 자재 수급 지체(규격 미달 등이 원인) 등의 문제로 약정된 2023. 2.말까지 가구설치가 끝나지 않았다(이 사건 원계약도 종료하였다). 이에 그 무렵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F를 도급관계에서 제외하고, 피고들이 인부 1 인당 일당을 30만원으로 증액하여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겠으니 시공을 계속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일응 이름 붙인다)하여 2023. 3. 6. 이후에도 시공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23. 3. 20. 피고 C으로부터 약속이행각서(갑3,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 받았는데, 위 각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구 설치공사 기간이 2023. 3. 30. 및 2023. 4. 6.까지로 되어있고, '을(원고)은 갑(피고 C)과 체결한 가구 공사 시공약속기간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약속을 정확히 이행할시 시공비 직불로 정산처리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가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22. 11.경부터 2023. 1.경까지 F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18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C으로부터 2023. 1. 16. 3,000만 원, 2023. 4. 5. 5,500만 원, 2023. 4. 11. 1억 원, 2023. 4. 28.1,000만 원, 총 합계 1억 9,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가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F와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대금은 3억 4,680만 원이다.
피고 C은 2023. 4. 28. 원고에게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가 5.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시공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의 대표자인 I은 2023. 5. 26. 피고 C 및 그 대표자 G를 상대로 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청은 I이 제기한 진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용제외로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가구 설치공사를 한 H 등 근로자 34명은 2023. 10. 31. 원고의 대표자 I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 2.경 근로자들에게 채산금 합계 1억 6,480만 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6,29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2023. 3. 이후분이다).
[인정근거] 각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 계약에 따라 2023. 3. 6.부터 5. 2.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가구 설치공사를 위한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용역비 2억 2,650만 원, 즉 근로자들이 근무한 일자를 일당 30만 원으로 일괄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당제로 계산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F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공사대금 중 미지급분에 한하여 기성고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F와 피고 C은 원고에게 3억 4,68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더 지급해야할 용역비가 없다.
또한 미지급된 인건비가 2억 2,650만 원이라는 주장도 신뢰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간도 이 사건 각서상 공시기간인 2023. 3. 25.부터 2023. 4. 6.까지로 한정된다.
이 사건 추가 계약 및 각서의 해석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9호증 내지 제18호증,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합의는 2023. 3. 6. 이후 이 사건 가구 설치공사에 투입된 인원의 용역비를 일당제로 계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따라서 이하에서는 실체에 맞게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그 지칭을 바꾼다)의 체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이 사건 시공 계약(원계약 및 추가계약)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맡은 공사는 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여 가구가 현장에 도착하면 이를 각 오피스텔에 설치 시공을 하는 것이다(즉 원고는 설치 시공만을 맡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해진 기간(2023. 2.말까지)에 약정된 인원을 전부 투입하여 설치시공을 하였으므로(피고들이 따로 다투고 있지는 않다) 원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수행한 것이다. F나 피고들 측에서 가구 입하 지체 등이 발생하여 설치가 끝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모두 원계약에 따른 대금이다.
원고가 원계약이 종료한 2023. 3. 6. 이후에도 시공을 계속한 것은 추가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투입 인부의 일당을 30만 원으로 계산하여 가구 설치가 끝날 때까지를 공사 기간으로 한 것이다.
이 사건 각서는 이 사건 추가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 중에 작성받은 것으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F 사이의 계약대금 중 미지급분만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있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인 시공비가 정해져있지 않은바, 투입될 인원 및 기간을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 계약 이후 발생한 용역비 전체를 피고들이 지급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각서에 기재된 기간도 향후 공사 일정을 예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종기에 방점이 있다.
이 사건 원계약이 이미 종료한 상태에서 현장 인부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더 이상 지속할 유인이 없던 상황에서 피고들로서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손실을 우려해 원계약보다 높은 일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 사건 추가 계약 이후에 피고 C이 현장 및 작업관리자를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이 점에서도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상 용역비 지급은 공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원고가 위 각서에 기재된 일정 내에 공사를 마치지 않은 이상,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정된 기간 내에 설치공사가 마쳐졌는지 여부는 원고의 책임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해제 통지(추가 계약에 따른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피고 C의 일방적 통지에 불과하다)를 받기 전까지 약정된 인원을 계속 현장에 투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계약에 따른 약정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용역비 범위
출역인원 수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출역일보는 공사현장 내 사무실에 비치되어 출역한 근로자들은 매일 아침 이를 적었던 것이고, 처음부터 피고 B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및 이 사건 추가계약 이후에는 피고 C에서 현장 및 작업관리자를 파견하여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역일보를 기준으로 출역인원을 산출함이 타당하다.
공사기간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인 2023. 3. 25.부터 2023. 4. 6.까지의 용역비만 지급책임이 있다고 다투나,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 계약에 따라 2023. 3. 6.부터 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여 시공을 진행하였고, 위 공사 기간은 향후 예상 공사 일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 C이 해제 통지를 한 것은 그 때까지 추가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들의 지급책임이 2023. 4. 6.까지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시공을 마친 2023. 5. 2.이그 종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론
위 출역일보의 기재에 근거하여 2023. 3. 6.부터 2023. 5. 2.까지 피고 C에서 파견한 인원을 제외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 34명의 출근일수를 계산하면 총 755일이다. 따라서 일당을 30만 원으로 하여 계산한 총 용역대금은 226,500,000원(=300,000원 × 755일)이다.
결 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