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가단2208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표 ‘기간’란 발생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같은 표 ‘퇴직금(원)’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는 2009. 7. 10. 설립되어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설립일 이전 K<2>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가 K의 영업을 양수함에 따라 원고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들이다.

나.

인천광역시는 2009. 8. 1.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시행하였는데, 위 준공영제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는 각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각 사업자의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수입금을 배분하게 되었다.

다.

피고들은 2023. 7.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준공영제 실시 전인 2009. 7. 31.까지 발생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