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0원, 선정자 C에게 28,100,000원, 선정자 D에게 27,720,000원, 선정자 E에게 19,400,000원, 선정자 F에게 15,640,000원, 선정자 G에게 5,2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인 사실, 피고는 2021. 12. 20. H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I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H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도 H는 피고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사실, 원고들은 H로부터 2023년 3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들은 2023. 10.경 H의 도급 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H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아래와 같은 내역의 임금에 관하여 ‘피고가 매월 말경 전월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 급여(20203년 10월분 제외)는 3개월(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에 걸쳐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0원, 선정자 C에게 28,100,000원, 선정자 D에게 27,720,000원, 선정자 E에게 19,400,000원, 선정자 F에게 15,640,000원, 선정자 G에게 5,2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H의 노임체불로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원고들에게 위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H와 정산이 끝나지 않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위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직불 합의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직불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고, H와의 정산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