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가단2414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사촌관계로서 피고는 2012. 7. 4.부터 2022. 12. 25.까지 원고가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화성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70,000,000원에 분양받음에 있어 원고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빌려주고 향후 수익금(전매차익)에서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에게 분양대금조로 2017. 1. 20. 25,580,000원, 2019. 4. 10. 70,000,000원, 2019. 4. 11.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와 별도로 2015. 8. 27. 5,000,000원, 2020. 4. 21.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2. 12.경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합계 121,580,500원에 대하여 ‘피고가 2023. 4.경까지 원고에게 원금 122,000,000원<1>, 이자 20,000,000원, 수익금 30,000,000원 합계 17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4호증, 제1확약서라 함)와 피고가 위 일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수익금은 원금 370,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원고 30%, 피고 70%로 분배하되, 단, 주식손실분 40,000,000원과 이자비용 25,000,000원 및 세금·중개수수료 약 10,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제외하고 분배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확약서(갑 11호증, 이하 제2확약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제1확약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2023. 5. 11.경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해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원고는 ‘2년 내에 매매든 전세금 증액하든 해서 처리하자’고 답하였고, 피고는 2023. 5. 12.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휴대폰대리점에서 퇴사한 후 노동청에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하였고, 노동청은 2024. 2. 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퇴직금(24,299,691원) 미지급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원고는 2024. 2. 27.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4,300,191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4. 9. 14. 매매대금을 7억 원(계약시 계약금 20,000,000원, 2025. 1. 31. 중도금 130,000,000원, 2025. 4. 30. 잔금 550,000,000원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800,000원이며, 피고는 1주택 보유자로 위 매매계약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8 내지 1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익금 지급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확약서 기한 내에 원고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므로 제2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매매대금 700,000,000원에서 공제할 돈은 원금 370,000,000원, 주식손실분과 이자비용 합계 65,000,000원 및 실제 발생한 중개수수료 2,800,000원의 합계 437,800,000원이다(피고는 제2확약서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세금으로 합계 1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2확약서상 위 금액은 대략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이를 확정적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실제 발생한 중개수수료만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은 200,660,000원{(700,000,000원-437,800,000원)×0.3}에서-기지급금 60,000,000원을 뺀 나머지 140,660,000원이 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상환할 당시 피고가 받아야 할 영업비용 1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23. 5.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2확약서에 따른 수익금 지급시기는 제1확약서와 달리 2023. 4. 30.이라고 볼 수 없고, 원.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수익금이 확정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5. 2.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2. 13.부터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휴대폰판매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판매점 한 달 총매출에서 부대비용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만약 판매점 월 매출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50만 원, 월 매출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되, 이중 5%의 비율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는 합의를 하여 퇴직금분할지급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인센티브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매월 5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퇴직금을 분할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4,3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법리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퇴직금으로 약정하여 매월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청이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원고가 그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인센티브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

각주1) 이체내역 합계 121,580,500원의 근사치인 122,000,000원으로 확정

각주2)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