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4가단245115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4. 3. 8.자 2024가소433060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887,617원 및 이에 대한 202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349,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부터 2025.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6. 10. 1.부터 2023. 2. 28.까지 원고의 근로자로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대법원은 2019. 4. 18.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C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강행법규인최저임금법상의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였고, 정액사납금을 근절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 관리하면서 노사협의에 따라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배분하여 성과급 등으로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4.1. 9. 법률 제199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 규정이 2020. 1. 1.부터 시행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퇴직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D연합회는 고용노동부에 택시업계에서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확대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질의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확대하여 그 확대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상향하고, 원고가 근로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부를 납부받아 전액 관리하되, 책임운송수입금(사납금, 월 25일 만근 기준 1인 1차제의 경우 4,575,000원, 교대의 경우 3,650,000원)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이라 한다) 중 70%를 성과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나머지 30%는 원고에 귀속)하는 성과급 월급제를 2020.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2. 5. 피고에게 2019.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한 피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16,187,62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위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1차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2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2021. 4. 27. "내부 구성원들의 강력한 요청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양해하는 관점에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성과급제 월급제를 한시적으로 월 정액입금 제도로 전환하여 시행하겠다"라고 공고하였고,2021. 4.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충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충합의'라 한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21. 4. 30. 아래와 같은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2차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20. 1. 1.부터 2023. 2. 28.까지 피고의 택시운행에 따라 발생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인 44,498,7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23. 2. 28. 2020. 1. 1.부터 2023.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한 피고의 퇴직금을 5,403,220원으로 산정하고, 2023. 4. 3. 피고에게 위 퇴직금 5,403,220원을 지급하였다. 위 퇴직금 5,403,220원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한 퇴직금으로, 만약 초과운송수입금 100%를 임금에 반영할 경우 2020. 1. 1.부터 2023.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한 피고의 퇴직금은 9,438,388원이 되고, 앞서 본 퇴직금 지급액 5,403,220원과의 차액은 4,035,168원이다.

자.

피고는 2024. 2. 27.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4가소433060호로 2022. 9.14. 추석대체 공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63,000원 및 2020. 1. 1.부터 2023. 2.28.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4,035,168원 합계 4,098,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4. 3. 8. 피고의 청구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의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3. 12. 12.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피고에게 ① 2022. 9. 14. 추석대체 공휴일에 근로하여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6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② 2020. 1. 1.부터 2023.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4,035,16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23고약22502호로 E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E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E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24고정101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4. 12. 5.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E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카.

E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24노4738호로 항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5. 7. 11.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E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1)

원고는 2020. 5. 1.부터 피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 100%를 지급하기로 공고한 후 피고가 퇴사한 2023. 2. 28.까지 계속하여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전액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인 4,035,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22. 9. 14. 추석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통상임금 42,000원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63,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2020. 1.경 피고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6,187,62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1차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 중 70%를 근로자에게, 나머지 30%를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에 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초과운송수입금 중 30%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이를 퇴직금의 선가지급금으로 정하고, 만약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다시 재정산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며, 피고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2차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와 같은 택시기사에게는 추석대체휴일에 쉬는 것보다 휴일근로수당 없이 평소처럼 일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추석대체휴일에 휴일근로수당 없이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결국 선행 소송 중 퇴직금 4,035,168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1,2차 부제소합의에 위반하는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 6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되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만약 이 사건 1, 2차 부제소합의가 효력이 없다면 피고는 2020. 1. 1.부터 2023. 2. 28.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 중 30%인 13,349,6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청구권

1)

관련 법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 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 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로자들이 운전한 택시에는 운행상황을 기록하여 원고가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가 부착되어 있었고, 원고는 타코미터의 기록을 근거로 택시운전기사별로 근무상황을 관리 ·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운송수입금과 기타 수입금 전액을 납부하고, 원고는 이를 수납,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을 특정하여 이 사건에서 예비적 청구를 하는 등 근로자들이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시킨 운송수입금을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 근로자들의 택시운송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지배 ·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과운송수입금의 70%를 성과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위 합의를 반영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한 점, 이 사건 보충합의와 이 사건 2차 부제소합의에서는 초과운송수입금 중 30%는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 70%에 대한 퇴직금의 선가지급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 중 70%만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리고 초과운송수입금 100%를 임금에 반영할 경우 2020. 1. 1.부터 2023.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한 피고의 퇴직금은 9,438,388원이 되고, 퇴직금 지급액 5,403,220원과의 차액은 4,035,16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위 차액의 70%인 2,824,617원(= 4,035,168원 × 0.7)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휴일근무수당 청구권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9. 14. 추석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한 사실, 당시 통상임금은 4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휴일근로수당 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1차 부제소합의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1차 부제소합의는 2019.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한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체결된 합의이고, 선행 소송은 2020. 1. 1.부터 2023.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부 제소합의는 선행 소송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2차 부제소합의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사전에 그에 관한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 또한 무효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156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2차 부제소합의는 원고가 매달 피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의 30%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그 실질은 피고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5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정하고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대체공휴일의 근로를 정상근무로 보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위 법리에 따를 때, 설령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2022. 9. 14. 추석대체 공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으로 63,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에게 2,887,617원(= 퇴직금 2,824,617원 + 휴일근로수당 63,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라.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 등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2차 부제소합의 등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초과운송수입금 30%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지급할 퇴직금 명목 금원은 초과운송수입금의 30%로 그 액수가 특정될 수 있는 점, 초과운송수입금의 70%에 관하여 산정된 실제 퇴직금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차 부 제소합의 등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부제소합의 등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 30%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 1.부터 2023. 2. 28.까지 발생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인 44,498,7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3,349,610원(= 44,498,700원 × 0.3)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3.4. 3.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위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