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가단2465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6. 1.부터 근무하다가 2023. 9. 1. 퇴직하였음에도, 2023. 8.분 임금 2,500,000원과 위 기간(2012. 6. 1. ~ 2023. 9. 1.)에 관한 퇴직금 27,531,76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인 30,031,7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2023. 8. 31. 이 사건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사업장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기계장비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매각대금으로 88,000,000원을 수령한 후 그 중 83,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자금에 충당하거나 소외 D(원고와 피고의 형제)의 배우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83,00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거나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2)

피고

원고 주장의 기계장비(이하 '기계장비'라고만 한다)는 원고가 아닌 피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 피고는 기계장비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80,000,000원을 원고 및 소외 D 사이의 합의(①3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② 원고와 D이 각 25,000,000원씩 나누어 가지되, ③ 원고의 몫 중 20,000,000원은 원고를 도와준 피고에게 감사의 표시로 돌려주기로 함)에 따라 사용 내지 처분한 것이고, 그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기계장비 매각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기계장비 매각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피고는 원고의 주택 구매비용 명목으로 대여한 60,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또는 이 사건 사업체의 자금이 아닌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기계장비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를 기계장비의 단독소유권자<2>로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3>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각주1)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였다.

각주2) 설령, 기계장비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의 소유라 하더라도, 기록상 이 사건 사업체는 원고와 소외 D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계장비는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합재산일 뿐이다.

각주3)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원고, 피고, 소외 D 사이의 기계장비 매각대금 분배 합의에 기초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합의의 존재 여부나 합의의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