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가단2558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2018. 8.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영업을 양수받고, C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23. C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위 영업양도에 따라 피고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2. 1. 체결한 (촉탁직)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운전기사이고 근무장소는 기재되지 않았으며, 운행노선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피고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D번, E번 등 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입사 시부터 D번 노선버스를 운행하였다. 각 노선에는 고정적으로 노선을 운행하는 고정기사와 고정기사의 연차휴가, 휴직 등 일시적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고정기사 수 대비 20% 가량의 예비기사가 있다.

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1)

피고는 2020. 11. 23. 원고에게 촉탁직(원고는 1956년생으로 정년 도래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2021. 1. 31.부로 기간(촉탁)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21. 4.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9.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F/G 병합).

3)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5. 피고가 신청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고용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하였다(H/I 병합).

다.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 등

1)

원고는 2021. 7.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D번 노선은 결원이 없으므로 2021. 8. 7.자로 E번 노선으로 복직하되 차후 D번 노선에 공석이 발생시 우선사항으로 하겠다고 인사명령하였고 2021. 7. 30. 인사발령 공고문을 이 사건 회사 내에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2021. 8. 2. 피고에게 기존 D번이 아닌 E번 노선으로 복직 명령한 것은 수용할 수 없고 D번 노선으로 배차명령할 것을 요구하였다.

3)

피고는 2021. 7. 29. 원고에게 2021. 8. 7.자로 복직할 것을 인사명령한 이후에도 2021. 8. 4.(2차), 2021. 8. 20.(3차), 2021. 9. 8.(4차), 2021. 10. 15.(5차), 2021. 10. 25.(6차)에도 E번 고정기사로 복직하라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2022. 2. 23.(7차), 2023. 1. 25.(최종, 8차)에는 E번, 순환 J번의 예비기사로 복직하라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인사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2021. 8. 7.자로 원직이 아닌 다른 노선으로 복직을 명령한 것은 부당인사명령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3.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였다(K/L 병합).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20. 초심 판정을 유지하였다(M/N 병합).

5)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23. 피고가 원고를 E번 고정기사로 복직하라는 인사명령을 하였더라도 원직복직의 구체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6)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휴직에 해당하고, 2023. 1. 25.자로 E번 및 J번 노선의 예비기사로 인사명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31.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였다(O/P 병합).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7.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전직에 대한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부당휴직에 대한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Q/R 병합).

7)

피고는 2021. 9. 23. 원고에게 2021. 2. 1.부터 이 사건 복직명령 전날인 2021. 8. 6.까지의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임금 상당액인 17,254,101원을 지급하였다(2021. 10. 25. 690,232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