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2567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527,96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체불 임금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구체적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다297496 판결).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사용자 및 대상사업주로 B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직상수급인인 B의 재하수급인인 피고에 직접 채용되어 피고의 담당시공자 C 실장의 작업지시를 받았고, 기지급된 임금은 모두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D로부터 받은 사실, 위 D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가 건설업면허가 없어 건설업면허가 있는 B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체불임금 내역을 모두 인정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상에 '사업주 전부인정'이 체크된 점을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고, 피고의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