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는 원고 A에게 19,016,258원 및 그 중 17,743,054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9,256,816원 및 그 중 18,017,391원에 대하여 각 2023.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C참전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찬전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참전자회는 E 참전 기념사업 및 E 참전군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권익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법인이다.
피고 D는 2021. 4. 30. 'C참전자회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이 사건 김포작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김포시 F, G호에 마스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참전자회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대표자는 H로 하였다.
피고 D는 2023. 5. 11. 이 사건 김포작업장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 A는 2021. 7. 26.부터 2023. 2. 6.까지 이 사건 김포작업장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원고 A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27,150,334원(= 임금 21,620,040원+ 퇴직금 3,548,594원 + 미사용 연차수당 1,787,520원 + 그 밖의 금품 194,180원)이고,2023. 10.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중 9,407,28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 마. 원고 B는 2021. 9. 1.부터 2023. 2. 6.까지 이 사건 김포작업장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원고 B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27,175,091원(= 임금 21,759,890원 + 퇴직금 3,314,551원 + 미사용 연차수당 1,858,960원 + 그 밖의 금품 241,690원)이고,2023. 8. 2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중 9,157,70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