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866,270원 및 그 중 55,166,510원에 대하여는 2024. 4. 24.부터, 9,699,760원에 대하여는 2024. 4.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동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동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B 등 근로자 51명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이다.
원고는 2015. 9. 30.부터 2024. 4. 24.까지 사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합계 임금 및 퇴직금을 대지급하였고, 2024. 4. 24.을 기준으로 대지급금 잔액은 64,866,2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1>, 제27조<2>,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2호<3>에 의
하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866,270원을 대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대지급금 상당액인 64,866,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4,866,270원 및 그 중 55,166,510원<4>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 24.부터, 9,699,760원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4. 4.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대지급금 지급 다음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9,699,760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일 당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지급금 분납신청을 하여 변제기가 유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끝.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대지급금 분납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리하여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변제기를 유예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분할 납부기일에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아 변제기 유예 합의가 취소되고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각주1) 2024. 4. 24.자 대지급금 9,699,7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