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4가단269104 판결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C 주식회사(이하 ‘C’)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의 E사업부 대표자이다.

○

피고는 C의 보험설계사(GFP)로서 E사업부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지원금 지급약정 및 위촉계약 체결

○

원고와 피고는 2022. 12. 16.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1)를 작성하였다(이하 그 내용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

○

피고는 2023. 1. 5. C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22. 12. 16. 20,000,000원, 2023. 2. 13. 50,0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해촉 신청

○

피고는 2024. 5. 31.경까지 E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24. 6. 3. C에 보험설계사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을1, 6, 2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다. 피고가 보험설계사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6. 3.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5조(이하 ‘이 사건 환수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인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C라 하더라도, C가 피고에 대한 지원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C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C로부터 지원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이 사건 환수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그 중요 부분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규규정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편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환수규정은 해촉사유를 불문하고 등록일부터 2년 미만 근무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약관규제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C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수료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액수가 불일치하여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2024. 5. 29.경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피고를 모욕하고 피고에게 “지원금을 반환하고 나가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자리를 비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더 이상 E사업부에서 근무할 수가 없어 해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사실상 강제해촉을 당한 것이므로, 임의 퇴사 시 적용되는 이 사건 환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환수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정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고를 모욕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7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원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

3.

지원금 반환채권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6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C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 및 피고의 항변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서 상단에는 “C E사업부 대표 원고”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주체임이 명시되어 있고, 하단의 당사자란에도 “C E사업부 대표 원고”라는 표시 아래 원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원고의 자필서명이 있다. 달리 이 사건 약정서의 문면에서 원고가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나 내용은 찾아 보기 어렵다.

②

C는 “C는 보험설계사들과 위촉 및 해촉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할 뿐이고, 설계사 영입을 위한 지원금계약은 각 사업부의 대표자나 지점장 등이 독립적인 영업 정책 및 책임 하에 설계사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C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원금이 C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는 원고가 E사업부의 업무를 위하여 전적으로 관리․사용하는 계좌로 보이고, 위 각 계좌의 적요란에는 “D지원비용”, “F”로 위 지원금 지급이 E사업부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표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환수규정의 효력

1)

이 사건 환수규정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을1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서 중 이 사건 환수규정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다른 보험설계사들 사이의 지원금 지급계약서에도 이 사건 환수규정과 동일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환수규정 내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거나 그러한 교섭이 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수규정은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지원금 지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환수규정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서의 전체 내용이 A4 1장 분량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환수규정은 그 전체 내용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그 내용이 충분히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국내 다수의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들이 보험설계사 위촉 시 이 사건 환수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 환수규정의 기본적, 개괄적 사항은 보험설계사들에게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인지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규정에 관한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환수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환수규정의 문언은 “원고의 임의 퇴사 또는 퇴사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환수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이어서 기타 이 사건 환수규정에 정한 다른 해지사유(3회 경고 시 또는 타사로의 경유계약 발견 시)가 없음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해촉이 이루어질 경우 환수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점, ②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원금은 보험설계사 영입을 위하여 본격적인 근무를 개시하기 전 지급되는 일종의 스카우트 비용인데,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단기간에 이직 등 계약관계를 파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환수규정과 같이 근무기간 미달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조항을 두어 보험설계사가 해당 대리점에 소속하여 보험모집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원금이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선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환수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보험설계사가 부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환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용관계 형성 전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약정기간 미만 근무’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돈으로서 이 사건 환수규정에 따른 위 지원금 반환은 그 실질이 부당이득반환이라 할 것이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지원금 반환채권 발생 및 범위

○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3, 을4, 5, 7, 9~13, 22~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보험설계사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4. 6. 3.경 그 의사에 의하여 C E사업부에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환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인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가 2024. 6. 3. C에 제출한 해촉신청서에는 “세금 계산의 상이, 수수료 지급 및 규정의 미안내,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사유, 5. 29. 아침조회 중 공개석상에서 6. 7. 금요일까지 짐 다 빼세요 라고 하셨기에 해촉을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각종 수수료는 C에서 원고를 거쳐 피고에게 지급되는데, 이 사건 약정에서는 피고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은 E사업부의 수수료 및 근무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위 수수료 규정 내용에 따라서는 C에서 과세관청에 신고한 피고의 소득내역(원고에게 지급한 내역)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를 비롯한 보험설계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가 그 내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2024. 5. 29. 조회시간에 피고에게 “지원금 전액을 6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반환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알아봤던 곳으로 나가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자리 비우고 지원비 다 내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데에는 피고가 주도적으로 E사업부 내 다른 보험설계사들과 함께 C 본사에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가 E사업부 명의로 모집한 보험계약들이 청약철회된 후 특정 대리점을 통하여 다시 계약이 체결되는 등 피고가 퇴사를 계획하여 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였기 때문이지 단순히 피고가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한 보복이라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약정이나 C와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이 계약해지 사유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위 각 계약이 해지될 수는 없고, 피고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달리 원고가 2024. 5. 29. 이후 피고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근무 제공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2024. 5. 29.로부터 5일 만인 2024. 6. 3. 스스로 해촉신청서를 작성하여 C에 제출하였는바(그 무렵 E사업부 소속 보험설계사 10여 명이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해촉신청이라 할 것이지, 원고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라.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

위 다.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 및 2024. 5. 29.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준의 욕설이나 폭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8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규정에 따른 약정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