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5. 1.부터 2021. 12. 10.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21. 12. 10. ㈜C가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된 후 D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되어 근무하다가 2022. 12. 26. 해임된 사람이다.
원고는 별지 기재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1심법원(인천지방법원 2023고단7260)에서 2025. 3. 13.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심법원(인천지방법원 2025노1047)에서 2025. 8.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2025. 11. 5.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월 8,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2022. 8.분부터 2022. 12.분까지 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8,400,000원 × 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전 월 급여 8,4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합병전 회사인 ㈜C와 합병후 회사인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2018. 5. 1.부터 2022. 12. 26.까지 1,700일)에 관한 퇴직금 51,591,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원고는 회사의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이던 D과의 합의에 따라 급여채권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피고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임된 자로서, 피고 회사는 정관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우선, 원고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되어 근무한 자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상법상 이사의 보수로서의 급여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중 일부인 임원상여금 규정 제2조는등기된 대표이사의 보수 한도액을 연간 250,00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임원퇴직금 규정 제4조는 피고 회사가 등기된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근속년수 × (기본연봉/12) × 지급률(= 1년 급여 × 1/10 × 근속월/12 × 3)'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정관에 연간 한도액만이 정해져 있는 급여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하여 피고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전혀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월 급여 부분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의 연봉액수가 확정되어야만 하는 위 퇴직금 계산식에 따른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