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943,546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5.부터 2026. 7.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2022. 12. 5. F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사업장 내에서 위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여 합판 이동작업을 수행하던 중 원고의 다리를 위 차량의 우측 포크암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원위부 비골 폐쇄성 골절, 좌측 슬개골 폐쇄성 골절등 진단으로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슬관절 부분 강직, 양측 족관절 부분 강직, 우측 허벅지 반흔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다리를 충격한데다가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원고의 다리를 역과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출력한 바코드를 보면서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원고는 1994. 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사업장 내 사정이나 지게차의 운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수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를 운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일부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향후치료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허벅지 등 반흔에 대하여 반흔성형술 등 향후 치료가 필요하고, 그에 지출될 치료비는 총 3,169,3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돈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6. 6. 10. 지출될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1. 15.을 기준으로 현가화한 2,697,074원(호프만수치 0.851)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H생, 남, 사고 당시 연령 56세 8개월 24일
소득
원고는 장해급여가 결정되는 기준인 일 급여 213,572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당시 소득금액 중 기본급, 근속수당, 직능수당 외의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조합비 등 공제금액도 제외한 월 급여 2,800,831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전까지 2022년 급여총액 70,135,365원을 지급받았던 점, 원고는 기본급 외에도 유급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근수당, 휴게수당 등을 지급받은 점, 피고가 주장하는 월 급여2,800,831원은 도시일용노임 3,141,360원(= 157,068원 × 20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이 인정되고, 지급횟수 및 지급액, 월 평균금액, 업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임금의 성질을 갖고 그 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소득에 포함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2년 급여총액에 따라 위 70,135,365원을 2022.1. 1.부터 2022. 11. 15.까지로 안분한 금액은 6,687,411원(= 70,135,365원 ÷ 319일/365일 ×12개월)인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일 급여 213,572원씩 30일 동안 근무하였을때의 금액인 월 6,407,160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입원 종료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2022. 11. 15.부터 2023. 2. 6.까지 I병원 소화기내과 진료로, 2023. 2. 22.부터 2023. 3. 16.까지 I병원 성형외과 진료로, 2023. 3. 16.부터 2023. 12. 19.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정형외과 진료로 각 입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요양병원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2023. 2. 6.부터 2023. 2. 22.까지의 입원치료에 관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원고의 부상 정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의 2022. 11. 15.부터 2024. 9. 19.까지의 기간 동안 442일 입원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중에도 계속 입원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의 입원기간을 2022. 11. 15.부터 2023. 12. 19.까지로 본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좌측 슬관절 강직에 대하여 영구장해 15%의, 좌측 족관절 부분 강직에 대하여 영구장해 14%의, 우측 족관절 강직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일인 2025. 7. 10.부터 2년간 한시장해 10.5%의, 우측 허벅지 등 반흔에 대하여 영구장해 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이 국가배상사건에 관한 은혜적 급부에 바탕을 두고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어 그 장해비율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원고의 우측 허벅지 체표면적 4.5%, 우측 아랫다리 체표면적 4.5%, 좌측 허벅지 공여부 체표면적 2%의 반흔과 좌측 허벅지 23cm 비후를 동반한 선형반흔, 좌측 아랫다리 15cm 비후를 동반한 선형반흔, 20cm 의 선형반흔 등 광범위한 부위에 개방성 골절 및 압궤손상 등으로 유발된 피부결손으로 인한 추흔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성형외과 감정의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다. 복합노동능력상실률의 계산은 아래 표에 의한다.
계산 결과: 235,361,439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액의 공제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휴업급여 69,893,160원, 장해급여 46,985,920원, 요양급여 272,230,640원을 각 수령한 사실, 원고의 요양기간은 2022. 11. 15.부터 2024. 9. 19.까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휴업기간의 일실수입101,250,701원에서 위 휴업급여 69,893,160원을 공제하면 31,357,541원이 되고,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34,110,738원에서 위 장해급여 46,985,920원을 공제하면 87,124,818원이 되며, 결국 원고의 일실수입은 118,482,359원(= 31,357,541원 +87,124,818원)이 남게 된다.
책임 제한 후 손해액
책임 제한 비율을 반영한 재산상 손해액은 96,943,546원[= 121,179,433원(향후치료비 2,697,074원 + 일실수입 118,482,359원) × 80%]이다.
합의금의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F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45,000,000원의 공제를 주장한다.
원고는 2023. 7. 피고 차량 운전자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해 합의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의하면서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였는바, 만일 위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위 형사합의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합의금과 별개로 F 주식회사는 2024. 11. 12. 원고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로 지급받은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 부상 및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재해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하는 것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일부 변제에 해당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45,000,000원의 범위에서 변제로 소멸하므로 위 돈을 공제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내용과 그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원고가 후유장해로 인하여 갖게 된 정신적 고통의 크기,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76,943,546원(= 재산상 손해액 96,943,546원 - 합의금 공제 45,000,000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