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30. 선고 2024가단2839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98,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7.부터 2026.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공사업, 식품기계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D 주식회사가 헝가리 이반차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의 배관 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 주식회사, E로부터 순차 재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배관공으로 2023. 2. 20.경 피고와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다.

원고는 2023. 4. 13.경 배관 사이를 연결하는 '유니온(union)'이라는 배관 요소내부의 '개스킷(gasket)' 부품을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관의 각이 진 부분에서 파이프렌치가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왼손을 바닥에 짚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꺾여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23. 4. 19. 귀국하였고, 원, 피고는 2023. 4. 20. 원고가 2023. 2. 20.부터 2023. 4. 19.까지 59일간 근무한 데 따른 임금을 16,971,328원으로 정산·지급하고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데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공단은 2023. 7. 28. '원고는 해외파견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이 확인되는데,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요양급여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원고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하였다.

바.

원고는 2023. 4. 19.부터 2024. 6. 2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좌측3수지에 2023. 7. 4. 신전 건 지대 봉합술, 2024. 2. 7. 유착 박리술의 각 수술을 받았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2023. 4. 20.부터 2023. 6. 30.까지 의 휴업보상 합계 9,071,3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2024. 8.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2025. 1.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휴업보상금 9,071,309원을 변제공탁하고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5. 2. 14.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상으로 기왕치료비 2,593,200원, 휴업보상으로 요양 개시일인 2023. 4. 20.부터 요양 종료일인 2024. 6.27.까지의 휴업보상 75,076,215원에서 변제공탁으로 수령한 9,071,309원을 제한66,004,9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에 기하여 사용자인 피고는 한시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22,842,29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2023. 4. 28. 이후 원고의 휴업에 대한 보상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기한 책임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의 발생

근로기준법은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비(요양보상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는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한다.

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의 범위

가)

요양보상비

앞서 설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023. 4. 19.부터 2024. 6. 27.까지 32회에 걸쳐 총 2,593,2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요양보상비는 2,593,200원으로 인정한다.

나)

휴업보상비

(1)

원, 피고가 2023. 4. 20. 원고가 59일간 근무한 데 대한 임금을16,971,328원으로 정산하는 데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일당 287,649원(= 16,971,328원/59일,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다.

피고는 위 287,649원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을 곱한 209,984원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근로계수가 근무일수가 불규칙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공정하게 계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인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가 2023. 4. 19.부터 2024. 6. 2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호증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4. 20.경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그 후 2024. 8.경 F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아무런 근로소득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요양기간은 2023. 4. 20.부터 2024. 6. 27.까지 435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2023. 4. 28. 이후 원고의 휴업에 대한 보상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을 탄핵하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휴업보상비를 75,076,215원[= (평균임금 287,649원 ×60/100, 원 미만 버림) × 435일]으로 인정한다.

나.

민법에 기한 책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파이프렌치 및 배관부품의 마모, 변형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추락 또는 전도의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에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장치 없이 배관작업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파이프렌치로 개스킷을 교체하다가 각진 배관에서 렌치가 빠지면서 발생한 사고인데, 렌치를 이용하여 각진 배관을 조이거나 푸는 작업은 배관공으로서는 숙련된 단순 작업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육을 하였다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파이프렌치의 마모 상태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며, 사고현장에 비닐이 깔려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설치된 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비닐을 제거하여 원고를 미끄러짐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바닥을 잘못 짚어 일어난 사고이므로 안전대의 설치 여부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용자책임 또는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에서 원고가 변제공탁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공제한 68,598,106원(= 2,593,200원 + 75,076,215원 -9,071,30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9. 7.<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근

각주1) 원고는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4. 6. 2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재해보상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르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