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중 별지 표 원금 잔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표 체불금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24. 7.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 표 대지급금 수령액란 기재 각 금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잔존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별지 표 원금 잔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도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