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1,656,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2.부터 2026.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237,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17.부터 2026.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령의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항은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프레스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형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갑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인천 남동구에서 주방용품, 유아용품, 의료보조제품, 자동차부품 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4년 7월경부터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실, 원고는 2024. 7. 12. 16:07경 피고 공장의 LSR 생산라인 4호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서 섭씨 150도로 달궈진 금형을 이용하여 사출성형제품인 코끼리 치발기를 생산하던 중 금형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왼손을 집어넣다가 이 사건 기계의 작동으로 왼손이 금형 사이에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2, 3, 4, 5수지압좌상, 좌측 2, 3, 4, 5수지 심재성 화상, 좌측 2, 3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4수지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2024. 7. 12.부터 2024. 11. 8.까지 병원에 입원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2, 3,4, 5수지에 관한 영구 장해가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기계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않도록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두 개의 버튼을 눌러야만 기계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장치는 달려 있었으나 위 버튼에서 손을 떼어도 기계는 계속 작동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달려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위 조항의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언제나 이른바 '계속누름형' 안전장치를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기계의 특성및 사용방법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하여서는 계속누름형 안전장치가 아니라면 위 조항에 따른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근로자의 손이 위험한계 내에 들어갈 경우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는 감응형 안전장치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작업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된 근로자였음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원고의 작업을 감독하는 숙련자가 없었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 방법이나 비상상황에서의 대응 조치 등에 관하여 제대로 교육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작업자인 원고도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알면서 사용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그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채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연히 금형 안에 왼손을 집어넣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비상정지버튼을 누름으로써 손해가 심화된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 치료비
갑가 제6호증의 기재에 따라, 5,936,720원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향후 보조구비
원고는 향후 생계 유지 및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티타늄 의수가 필요하고, 그에 관한 비용은 여명기간 종료 시까지 51,966,200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고가의 티타늄 의수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원고에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한 의수나 보조구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아래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일부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적사항: 1990. 9. 22.생, 사고 당시 연령 33세 9개월 20일
소득: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2020다271650 판결 참조)]에 의한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제2수지 근위지골 절단에 관한 9%, 제3수지 근위지골 근위부 절단에 관한 15%, 제4수지 근위지골절단에 관한 8%, 제5수지 근위지골 원위부 절단에 관한 6%의 노동능력상실률(영구장해)을 각 적용할 수 있다. 복합장해율은 33.10%이다.
일실수입 계산 결과: 255,674,405원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7,980,56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앞선 표에 따라 계산된 일실수입 중 휴업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휴업기간(2024. 7. 12.부터 2024. 11. 8.까지) 중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제 후 남은휴업급여액이 있다 하더라도 휴업기간 도과 후의 일실수입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장해급여의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휴업기간 도과 후의 일실수입 245,732,418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장해보상일시금 63,588,448원을 공제하면 182,143,970원(= 245,732,418원 - 63,588,448원)이 남게 된다.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31,656,483원[= 188,080,690원(= 5,936,720원 + 182,143,970원) × 70%]이 된다.5)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그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원고가 후유장해로 인하여 갖게 된 정신적 고통의 크기, 원고의 원활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하여 의수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61,656,483원(= 재산상 손해액 131,656,483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4.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국민연금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장애연금 7,482,1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피고의 책임비율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5,237,533원(= 7,482,190원 × 70%)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5,237,533원 및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및 참가인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