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11.부터 2025.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항의 운행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1,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21. 8. 11. 17: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G의 몸통 부위를 이 사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G을 땅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무릎 타박상,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된 사실, 원고 및 선정자 C은 G의 부모인 사실, D은 이 사건 사고일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지역 배달 대행 사무실의 위탁을 받아 음식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건별로 계산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피고의 위탁에 따라 음식 픽업에 나서던 중이었던 사실, 그 무렵 H 역시 피고가 운영하는 지역 배달 대행 사무실을 근거지로 하여 배달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H은 2021년 8월경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와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2021. 8. 3.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수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D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절차에서 '본인(D)은 회사 직원이고, 보험처리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사장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절차를 대신 이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보험자였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직원인 K와의 통화 과정에서 'D은 피고가 대표로 운영한 배달 대행 업체의 직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D은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업자인 피고에게 소득을 주로 의존하고 있었고, 피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피고와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전속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D의 배달 업무 수행은 피고의 사업 영역에 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H은 피고의 사업소를 근거지로 하여 피고와 같은 종류의 배달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영업을 위해 I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고의 영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다시 자신에게 일정 부분 종속되어 배달 기사로 일하던 D으로 하여금 배달 업무 수행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을 통해자신의 사업영역을 확장한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렸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와 관련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항의 운행자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인 D의 전방주시의무, 신호 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G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기왕치료비, 통원비
갑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5. 2. 1. 인천 서구 L에 있는 M의원에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를 진단 받은 사실, 그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의원에 치료비 138,8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질병은 원고가 경험한 다른 교통사고 또는 사건 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여지가 많으므로, 원고의 기왕치료비는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통원비 역시 같은 이유에서 인정할 수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G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D의 과실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및 선정자 C의 위자료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