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가단3220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채용되어 2015. 7. 7.부터 계속하여 원고의 모 C을 위한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 280만 원을 받아오던 중, 2024. 4. 7. 18:30경 C에게 저녁식사를 차려준 뒤 설거지를 하기 위하여 싱크 쪽으로 이동하다가 실내화가 벗겨져 다시 신으려다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대퇴골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여, 2024. 4. 7.부터 2024. 4.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고용주 및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①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일실수입 1,000만 원, 위 사고일로부터 60일 동안 지출한 간병비 840만 원, 향후 치료비 100만 원, 위자료 540만 원 합계 2,480만 원, ② 퇴직금 2,520만 원총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피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제3조 단서에서 위 법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사도우미인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