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6. 선고 2024가단3237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72,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8.부터 2026.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령의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 ·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는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C병원장, D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인천 서구에서 식자재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실, 원고는 2023. 9. 18. 피고의 공장 내에서 육가공하이서버 기계(기계 안에 고기를 넣으면 안에 있는 칼날이 고기를 절단하는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작동하여 고기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자투리 고기가 이 사건 기계 밖으로 빠져나오자 덮개 아래 부분에 노출되어 있던 구멍에 왼손을 집어넣어 자투리 고기를 집어넣으려 한 사실, 그 순간 원고의 왼손이 이 사건 기계에빨려 들어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원고는 좌측 제2, 3수지 압궤손상, 좌측 제2수지 완전 절단, 좌측 제3수지 완전 절단, 좌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완관절 압궤 손상, 좌측 완관절 열상 등을 입게 된 사실, 원고는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총 65일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좌측 인지 근위지절 절단, 좌측 제3수지 부전 강직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기계에는 덮개가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근로자가 기계 안에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이 노출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적인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이외에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작업 시 위 구멍에 손을 집어넣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평소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작업 시 위 구멍에 손을 집어넣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는 그에 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390조 또는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역시 이 사건 기계 작동 중 기계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주의를 게을리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기왕 치료비로 628,270원을 인정한다.

나.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향후 원고에 대하여 발가락 전이술 및 관절 전이술, 반흔 성형술 등의 시행이 필요하고, 그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38,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비용을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5. 12. 3.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화하면 34,734,700원(호프만수치 0.9022)이 된다. 이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한다(한편, 향후 치료에 따른 개선도가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일부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1)

인적사항: E생, 사고 당시 연령 55세 8개월 0일

2)

소득: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2020다271650 판결 참조)]에 의한다.

3)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좌2수지 절단'에 대하여 13%, '좌3수지 근위지 부전강직'에 대하여 9%, '좌3수지 원위지 완전강직'에 대하여 5%의 맥브라이드표상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원고는 옥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업계수는 6이 아닌 5를 적용한다).

원고의 입원기간은 총 65일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5일이 경과한 2023.11. 21.을 입원기간 종료일로 보아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4)

계산 결과: 80,871,522원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액의 공제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액 19,993,600원, 장해급여액 24,090,810원을 각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2023. 9. 18.부터 2024. 7. 9.까지)의 일실수입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데(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의 일실수입에 대해서만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앞선 표에 따르면 요양기간의 일실수입액은 12,469,371원[= 6,580,413원 + 4,812,624원 + 1,076,334원(= 69,478,485원 × 49일 / 3,163일)]으로서 위 휴업급여액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요양기간 외의 일실수입액 68,402,151원(= 80,871,522원 -12,469,371원)에서 위 장해급여액 24,090,810원을 공제한 44,311,341원(= 68,402,151원 - 24,090,810원)을 일실수입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청구한 일실수입액은 위 44,311,341원보다 적은 43,868,055원이나, 뒤에 할 책임 제한 내지 과실상계를 고려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55,772,017원[= 79,674,311원(= 기왕 치료비 628,270원 + 향후 치료비 34,734,700원 + 일실수입 44,311,341원) × 70%]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그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8,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3,772,017원(= 재산상 손해액 55,772,017원 + 위 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9.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