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73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8.부터 2024. 1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동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동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B 등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이다.
원고는 2023. 10. 23.부터 2023. 12. 7.까지 사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합계 31,732,25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대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1>, 제27조<2>,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2호<3>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금의 한도에서 그 근
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732,250원을 대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대지급금 상당액인 31,732,2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12.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4. 1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각주1)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각주2) 제27조(권한의 위임 · 위탁)
각주3)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각주4) 제24조(권한의 위임 ·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각주5)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각주6)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