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가소5001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 10. 1.부터 근무하던 중, 2024. 3. 30.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아래 3)항과 같은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상근임원인 이사로 선출되었다. 피고의 2018. 5.30.자 창립총회에서 조합운영비 등 조합운영부대비용 8,102,000,000원에 관한 예산이 의결되었는데, 피고 조합 임원의 보수는 위 조합운영비 예산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합규약 제2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보수규정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②

피고의 이사회는 조합사업의 진행 및 조합업무 일체에 관하여 의결할 권한을총회로부터 위임받았는데, 2021. 10. 1.자 이사회의 결의로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서가 승인되었다. 이 승인에 따라 원고는 급여 등을 지급받아왔으므로 피고는 아래 3)항과 같은 퇴직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2017. 12. 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9월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각종 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도 추인되었고, 따라서 2017. 12. 1.부터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 피고는 조합성립 후 원고의 입사일인 2018. 12. 1.부터 근무일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가 제출한갑 제4호증(산정서)은 이에 기하지 않고, 2025. 3. 20.자 참고서면에서도2021. 10. 1.부터 퇴직금 산정 근무일수의 기산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관한 주장으로 본다).

3)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① 2021. 1. 2.부터 2024. 3. 30.까지의 근무일수에 따른 퇴직금 10,492,215원, ② 2024. 1월 급여 2,995,410원, 2024. 2월 급여2,995,410원, ③ 위 각 금액을 합한 16,483,035원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24. 3. 30.부터 14일 다음날인 2024. 4. 15.부터의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연 20%의 지연이자이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1)

피고의 조합규약 제21조 제1항은 '조합은 상근 또는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별도의 보수규정을 정한바 없다.

2)

같은 조합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상근 또는 비상근 임원의 보수는 예산으로 정한 바 도 없으므로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하는데, 총회의 결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창립총회에서의 제7호 안건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에는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총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사실인정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의 요지 및 취지

1)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조합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다.

2)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무주택 세대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세대주와 그 세대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므로, 지역주택조합은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주택법과 그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령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절차, 임직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이다.

3)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고,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들이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조합임원이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조합과 조합원 및 조합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조합규약 제21조 제1항이 정한 '별도로 정하는 보수 규정'이 제정된 바 없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의 용어의 정의(제7조)에 의하면 조합운영비에 '임직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창립총회에서의 제7호 안건으로 조합운영부대비용(조합운영비)등으로 8,102,000,000원의 예산안이 기재되어 있다.

3)

갑 제7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조합임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고,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사회결의는 월급, 기타급여 등에 관하여 이루어졌다.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규정은 없는 점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판례의 취지를 더하면, 무주택 세대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조합의 설립목적상 조합규약의 규정, 특히 보수나 예산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의 용어의 정의(제7조)에 조합운영비에 '임직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조합규약 자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이상, 전체 운영예산에 대한 찬성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 결의에 조합원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예산안에 대한 결의는 별도의 보수 규정을 갈음할 정도의 상세한 의안과 그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예산총액뿐만 아니라 각 개별 임직원의 개별 보수에 관하여 보수 규정에 갈음할 수 있는 상세한 규정이 있었다거나, 그 개별임원의 보수에 관하여총회에서 조합원에게 안건이 설명되고, 그에 기하여 조합원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창립총회에서의 추인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사회는 앞에서 본 판례에서 지적하였듯이 조합임원으로 이루어졌고, 총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취지가 조합임원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이사회 결의가 조합규약에서 정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을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조합규약의 같은 규정에 따라 무상의 위임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보수규정 및 창립총회에서의 조합원의 의결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퇴직금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우라옥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